행정법 예비순환 듣고 있습니다.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인 점이 공통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형성적 행위와 설권적 행위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도 설권적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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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강학상 인가는 설권적 행위인지 이부
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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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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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0.04.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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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권적 행위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특허에만 씁니다. 인가는 보충적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신일환
작성자
20.04.24 13: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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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권적 행위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특허에만 씁니다. 인가는 보충적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