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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10고불항 제855호 소송사기.
항고인: 최재구. 항고 대리인: 신경숙. 피 항고인: ○○공파종중 대표 최종○
※2010.4.27.자 이레가 올린 【사법부조리 고발 】과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증거자료를 낯 낯이 제시한 글입니다.)
가. 정택화 검사님께 올리는 탄원.
1. 존경하는 정택화 검사님. 이 사건 소송사기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 그 배경을 밝힙니다.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김○○ 부장판사가 종중 측 윤○○ 변호사와 절친한 관계이고, 윤○○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이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판사와 검사가 상식을 벗어나고,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벗어난 위법한 판단을 하여 항고인의 재산을 피 항고인의 재산으로 둔갑시켜 갈취한 사건입니다.
김○○ 부장판사가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 모교인 경북대학교 법정대 강사로 왔을 때 학생인 윤○○ 변호사는 김○○ 판사의 지도를 받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24. 5세의 젊은 두 사람의 우정은 각별하였습니다.(첨부한 경력표 참조)
그러나 그들은 자랑스러운 우정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잘것없는 작은 이익을 탐하여 이 사건 항고인의 재산을 피 항고인의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조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이 나라 법조계에 오물을 끼얹었습니다.
2. 항고인 측 변호사는 1심 소송 때 한번 준비서면을 작성해준 후, 1, 2심 소송 중에 단 한 번도 준비서면을 작성해주지 않았으며(항소이유서도 써주지 않았음), 항고인의 처가 서툴게 준비서면을 썼으나 변호사는 수정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 부장판사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항고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판검사만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이 사건 김○○ 부장판사의 행위는 죄악입니다.
존경하는 정택화 검사님. 이 나라 사법부의 부패를 외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검찰조직의 권위를 위해, 명예를 위해 검찰은 사건처리를 좀처럼 번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검찰조직의 권위와 명예를 위하는 길은, 검찰이 궁극에는 진실하게 정의롭게 사건처리를 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희망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일에 반드시 정택화 검사님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런 힘이 한둘, 세넷이 모이고 쌓이면 이 나라 사법부가 정화될 것입니다.
나. 김○○ 부장판사의 의도적인 오판.
1. 종중은 소송 중에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재한 위조문서인 1993. 11. 21.자 종중부동산목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 종중에 준 종중의 소유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처음에 종중은 사정명의인 망 최태원(항고인의 6대조)이 1938.7.1. 이 사건 임야를 종중에 증여하였다면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며(증 제1.4호증), 소송이 제기되자 망 최태원은 1938.7.1.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최태원의 조카)이 취득하여 종중에 준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증 제21호증)
그러나 이 사건 임야를 처음 구입하여 항고인의 7대 조모 분묘를 설치할 때 망 최강진은 겨우 1세여서(증 제5. 7호증) 위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으며. 뿐만 아니라 ○○공파종중은 1945년에 설립(구성)되었으므로,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 1945년에 설립된 ○○공파 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허구임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위 사실을 전부 묵살하고, 1836년에 존재하지도 않은 ○○공파종중이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훼괴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증 제38호증 판결문)
2. 항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재한 1993.11.21.자 종중부동산목록을 위조문서라고 시종일관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인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자신의 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시 총무 최동환이 인장을 받아서 간인하였으므로, 백지에 간인을 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임의로 써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위 종중부동산목록이 5부나 있는(증 제9-11호증)사실을 알고, 또 종중이 5부의 원본을 모두 폐기하여 종중부동산목록을 감정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깨닫고, 위 종중부동산목록은 종중원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 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의 위법에 관한 책문권의 포기 혹은 상실이 있다고 하여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 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판례가 이러하고, 또한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며, 항고인이 위 종중부동산목록은 원본이 없는 위조문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김○○ 부장판사는 이를 묵살하고 위 종중부동산목록을 진정한 문서라고 의도적으로 오판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직접 등기를 한 전 회장 최영○는 2001.2.6. 이 사건 임야 보상금을 받은 후 약 3년간이나 이 사건 임야는 항고인의 소유인데 자신이 항고인 모르게 종중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고, 2003.11.7.에는 위 사실을 자필서명과 날인을 한 문서로 작성하여(증 제12호증) 종중원에게 보이게 하였습니다.(증 제13호증)
그런데 후에 종중은 최영○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여(증 제17호증) ‘최영○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극도로 쇠약할 때 신경숙이 글(증 제12호증)을 써가지고 와서 종중화합을 위하는 글이라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기에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라는 허위진술서(증 제14-15호증)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영○가 위 문서(증 제12호증)에 날인한 날은 2003.11.7. 이고, 입원하여 수술 받은 날은 2003.11.28. 이므로(증 제16호증 병원기록) 위 진술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위 최영○는 2003. 11. 9. 묘사 날 직접 제물을 운반하고, 축문을 읽었는데(증 제29. 51호증), 이는 최영○가 2003. 11. 7. 자 문서에 날인할 당시 건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런 사실을 묵살하고 위 허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4. 종중원 최재○(35년생)은 선서를 하고 ‘전 회장 최영○는 2001년 말경 7 -8명의 종중원이 모인 곳에서 진주시 가좌동 996, 임야는 최재구의 소유인데 자신이 종중소유로 잘못 등기 하였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라는 증언을 2회 하고, 종중 측 변호사의 심문에도 같은 증언을 하여 모두 3회 같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 제29호증 1쪽, 7쪽)
위 최재○은 전 회장 최영○가 치매에 걸려 이 사건 임야를 최재구의 소유라고 하였다. 라고 하기로 한 종중의 처음 모의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증 제53호증 12항 참조), 최영수가 수술 받은 후 극도로 쇠약해서 신경숙이 작성한 글(증 제12호증)을 읽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다. 라고 하기로 변경한 모의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증언을 한 후에 최재○은 변경된 모의내용을 알고, 위 증언은 당시 긴장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증 제52호증)
김○○ 부장판사는 원, 피고 측 변호사 심문에 3번이나 같은 답변을 한 선서한 최재○의 증언을 묵살하고, 누가 들어도 신빙성이 없는 최재○의 허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중요한 증거인 최영○ 고백서(증 제12호증)의 증거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다. 종중의 소송사기.
1. 이 사건은 임야보상금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종중원 전원이 담합하여 소송에 임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종중원 전원이 피고인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는 신경숙과 최재영(37년생)의 증언은 항고인의 처와 동생의 증언이므로 믿지 않는다고 하고, 종중원의 증언은 허위임이 드러나는데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항고인 측의 팔을 꽁꽁 묶어놓고, 팔을 묶지 않은 종중과 권투시합을 시키는 불공정하고 비정한 심판관이었습니다. (증 제38호증 판결문)
2. 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한 전 회장 최영○가 이 사건 임야는 항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증 제12호증), 각 문중 대표 최순환, 최재국, 최재섭 등은 이 사건 임야를 항고인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증 제33-35호증 녹취록 등), 전 총무 최동환도 이 사건 임야를 항고인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증 제53호증 5항)
종중명의로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2004.2.14. 항고인에게 돈 5,000만원 주기로 의결한 것은(증 제18호증)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항고인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중이 최영○에게 돈을 준 날인 2004.4.18.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여 신경숙이 최영○의 집에 갔으나, 최영○가 변심하여 회의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종중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갈취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종중은 가짜족보(증 제8호증)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고, 항고인을 원고자격 없는 투탁(조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유명한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일컫는 것을 말함)이라고 몰아세우는 등(증 제47호증) 이 사건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3.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786 판결. 2007.9.6. 선고 2006도3591 판결. 1987.9.22.선고 87도1090 판결 참조)
종중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한 종중소유라고 주장하였는데(증 제21호증), 이는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 취득하여 종중에 주었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의미이며,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서 항고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증 제5.7호증) 1945년에 설립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주는 일은 시간적으로 불가한 일로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한 1994년에서 불과 49년 전에 ○○공파종중을 설립 하였으므로, 종중은 이 사건 임야 등기를 한 1994년 당시 1945년에 ○○공파종중이 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과 49년 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또는 결혼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겨우 49년 전에 종중을 설립한 사실을 종중원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 1945년에 설립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줄 수 없는 것이므로, 망 최강진이 이 사건 임야를 종중에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또 종중은 위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1836년 사망한 최강진이 이 사건 임야를 ○○공파종중에 주었으므로 종중소유라는 그 소송상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종중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허위주장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런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임야는 종중의 다른 집안 분묘가 단 한 기도 없는 항고인의 개인소유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재산을 빼앗는 일이 이 나라에서 허용된다면, 또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재산을 빼앗는데도 소송사기가 아니라면 이 나라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택화 검사님.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하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검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항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검사님께서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첨부: 경력표 2부
2010. 5. 10. 항고 대리인 신 경 숙 인
정택화 검사님 귀하.
첫댓글 신 경 숙 선생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