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근거법령도 없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게시물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원실 문서접수담당자는 문서를 접수시킨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써서 오면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
첫댓글 국민들을 이렇게도 졸로 보다니...하여튼 혁명이 일어나면 전부 다 개혁시켜야 합니다.
보이는 것부터 고쳐야 하고요, 보이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법률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국민들을 이렇게도 졸로 보다니...하여튼 혁명이 일어나면 전부 다 개혁시켜야 합니다.
보이는 것부터 고쳐야 하고요, 보이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