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급한마음에 가입하고 바로 질문드려봅니다 여기저기 말이 다 틀려서 뭐가정답인지 모르겠어서요
작년 6월달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째 변제중이구요 그런데 개인회생 채권금액중 아파트 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인가나서 아무 문제없이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낙찰되고나서 낙찰자가 잔금 지급후 찾아왔더군요 저도 이제 이사갈때가 되었구나해서 이사비 협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공용관리비 포함 쓸수 있는 총비용은 삼백이다 관리비가 이백여만원이 넘으니 이번달꺼까지 칠십여만원만 가지고 이사를 가달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 그 관리비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변제중이라 신경안써도 된다 관리사무소 가서 해결후 합의를 다시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우린 개인회생이고 그런거 모른다 미납된관리비는 낙찰자 한테 받겠다 하더군요 일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한마디 말도없다가 이런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사비 조정 실패로 그냥 지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월세보증금에 보태서 애들데리고 방하나 구해보려 했는데 참...
넋두리 죄송합니다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개인회생인가가 떨어지고 변제계획안까지 통과가 된 채권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 제가보기엔 이미 처리된채권이기때문에 낙찰자가 부담을 안해도 되지 않나요? 이미 제가 변제중인 채권금액을 낙찰자한테 청구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서요 낙찰자가 아무리 공용관리비 부분을 내야한다고 해도 이채권은 이미 작년에 처리된 채권인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뭔가 적용되는 처벌조항은 없나요? 이미 금지명령 나올때부터 계속 관리비를 청구 독촉한터라 일단 추심하지말라고 증거자료랑 같이 내용증명은 보낸상태 인데요 두서 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