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환 기자]=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불법 중개행위 6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31개 시·군 및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한 결과, 67개 업소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부과 28건 등 총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등록 중개나 등록증 대여 등 중대 위반 9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경미한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서명·날인 누락, 표시·광고 위반, 고용 미신고 등이다.
특히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며 임대 권한이나 담보 설정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잔금 지급 전 권리변동 확인을 소홀히 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를 입힌 사례도 드러났다.
함께 진행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1,057곳에 대한 실천과제 점검에서는 88.3%(933곳)가 기준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행이 미흡한 업소를 상대로 체크리스트 제공과 필수특약 설명 등 계약 단계별 준수사항을 계도하고 향후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도와 용인시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 일대를 점검해 무등록 중개 및 이중등록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 여부를 살피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