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미명하게 군대에 끌고 갈 때는 대한의 아들,,,,,
반대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당신네 아들,,,,
국가로서 그런 무책임한 막장 논리로 돈 없고 빽 없는 민초들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흔과 짐을 지게 하는 이 끔찍하도록 저주스러운 괴뢰국가의 만행과 폭거에 분기탱천합니다.
2015.경 징병신체검사 1급에 신장 184Cm 건장했던 저희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6. 12. 27. 엄동설한에 육군 제37사단에 입대하였으나,
훈련 중 고관절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부상을 당하고도 교묘히 '기왕증'(기저질환)으로 몰아가면서 철저히 모든 귀책사유와 불이익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과 법치 실종의 이 나라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부상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그 어떤 상응한 배상은커녕 교묘히 본인의 기저질환(기왕증)으로 몰아갔습니다.
비단 이 사건은 일개인의 국방의 의무 이행 중 불상사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 향후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 중 그 누군가에게 또 다시 해당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로서 더욱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입대 전의 건강했던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치 않은 몸이 되어 돌아온 것도 그렇고, 멀쩡한 여벌의 군복은 동기 또는 선임 병사가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는지 무릎이 해져 어설프게 꿰맨 군복 한 벌과 낡은 군화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단순 근육통으로 치부하여 파스와 진통제만 던져주는 국군병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부모로서 방기할 수만은 없어 결국 고관절 명의가 있다는 대학병원과 민간 종합병원 5곳을 다니며 천신만고 끝에 정확한 부상부위 발견했고
물리치료와 약제치료인 ‘보존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고 ‘수술적 치료’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공통된 판단 하에 결국 두 차례에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1년여 기간 동안 군부대, 군병원, 민간병원을 오고 간 자동차 주행거리만도 무려 1만km에 달합니다.
그 혼돈의 과정에서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 차량과 출동하여 목숨까지 잃을 뻔 했습니다.
더욱이 저희 아들이 동기들과 선임의 눈치를 보면서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이 경희대의료원에서 두 번의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고 침대에 실려 수술실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에 두 번이나 찾아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라는 작자는
“대수롭지 않은 질환 핑계로 부모와 자식이 협잡하여 군대에서 조기에 빠져 나가려고 병원 이곳저곳 돌면서 ‘의료쇼핑’ 하러 다닌다.” 라는 실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망발을 짖거리더군요.
이 나라 막장 군대의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보호자는 물론 아들에게 일체의 사전 통보나 상의도 없이 용도폐기 차원의 병력자원으로 생각한 악질 괴뢰 군대의 폭거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강제 회부하여 현역에서 퇴출 시켰고, 나머지 잔여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첩첩산중으로
곧바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출 후 소정의 기간(무려 6개월)이 경과하여 병무청에서 신체4등급 판정을 받아야 비로써 사회복무요원소집 대기자 명단에 등재가 되고, 이후 각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또 다시 소집개시까지 하세월하면서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군복무로 인해 3년 이상이 소요 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두 차례의 신검과 대구광역시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내려가 4급 판정을 받고 국민권익위윈회에 조속히 소집을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 제기하는 등 천신만고 끝에 그나마 기간 내에 그 놈의 병역 의무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군에서 발생한 부상이고 극심한 시간적, 낭비와 교통비와 기타 길에 뿌린 돈 제외, 실비로 들어간 1,200만원에 달하는 병원 진료비와 수술비라도 보상해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고,
군 입대 전 단 한 번도 정형외과에 간 적 없다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 10년치 자료와 신체감정 촉탁을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민간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군대 훈련과 인과관계 50프로 라는 판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법원 판관이라는 인간들은 교묘히 본인의 기왕증(기저질환)으로 몰아가면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기가 막힌 막장 판결을 내리더군요.
물론 3권 분립 국가에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고는 하나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도 법원과 판사들 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는 현실에서 무조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더군요.
더욱이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너무도 성의 없고 부실한 판단은 물론, 해당 관련 행정소송 과정 중
행정소송 제1심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송 과정 중 ‘진료기록감정’은 지지리 운이 없게도 서울시의료원이라는 허접한 병원의 그것도 30대 후반의 고관절 분야 수술 및 임상경험 조차 없고 단 한건의 의학눈문조차 없는 일천한 풋내기 의사가 지정되었고
그 작자는 자신의 자의적(恣意的) 판단을 마치 절대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군대 훈련과 인과관계가 없는 ‘100프로 기왕증’ 이라는 황당한 결과를 내놓았고 결국 1심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1심에 불복하여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다행히 재판부에서 제1심 진료기록감정병원의 지극히 편파적 결과인 진료기록에 대해 재감정을 허락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모 민간병원에서 진료기록재감정을 받은 결과 군대 훈련과 50프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재판부가 바뀌면서 상황은 급반전 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1심 진료기록감정만을 토대로 저희 아들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항소 기각
이렇듯 서울고등법원의 상식과 배치되고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 판단에 기한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응하고 평생 개인의 불운이자 운명이려니 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건장한 체격으로 군 입대 전 단 한 번도 정형외과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던 아이였고, 신병훈련을 마치고 이후 육군 37사단 예하 112기동연대 ‘특공병’(보직 81미리 박격포반)으로 자대배치를 받을 정도로 건장했던 아이가 몸과 마음의 깊은 상흔을 입고 평생 후유증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몸으로 보내는 것도 원망스럽습니다.
부상 이후 온갖 고초의 시간을 겪으며 중증도 우울증까지 걸린 상황에 더하여 평생 성치 않은 몸에 더하여 무릎이 해져 어설프게 꿰맨 군복 한 벌과 군화,,,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젊은이와 가족에게 돌아온 이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망할민국, 개판민국이라는 사악한 괴뢰국가로 부터의 보답의 전부인지요?
참담한 심정과 더불어 끓어오르는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에 입대했다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거나 사지절단, 실명 등 중증 장애를 입은 가련한 젊은이들 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스스로 애써 자위하고 살라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