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9349?sid=102
"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에 모욕 발언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n.news.naver.com
첫댓글 누가 찔렀구만
대화에 당사자가 없어도 실형이 나오나
법정형이 면전에서 욕한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욕해서 공연성 인정되는 경우가 더 세게 처벌해요
저런친구들은 본인 외모는 전혀 모르죠
본인 앞에서 한것도 아니고 이게 집유가 나온다고?..
남들에게 욕한게 본인 앞에 욕한 것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뒤에서 해서 흘러 들어가면 더 수치스러울거 같은데
저정도면 군장 돌리고ㅠ끝내지
당사자한테 직접 한거아닌데도 나오는구나
상관모욕인데 ㄷㄷ
모욕죄는 당사자 앞이 아니라도 성립합니다예를 들어 친구들 단톡방에서 거기 없는 타인을 모욕해도 모욕죄는 성립저 경우엔 군계급무시, 성희롱까지 포함이니 실형나올만하죠입조심 합시다
만창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기사는 저렇게 나왔어도 실제로는 더 험한 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봄. 살아오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사람치고 나이스한 사람 못봄ㅋㅋㅋ
하여간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 그냥 뇌 안거치고 말부터 나오는 사람들 은근 많음 갠적으로 후련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군분 마음의 상처 받았을거 생각하면
하극상?!
펨코,디씨의 폐해
도대체 저런 얘기를 입밖으로 왜 꺼내는지 모르겠네..ㅋㅋ
기사라서 많이 순화됐을 텐데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
ㅇㅈ기사라 저정도지 현실에선 진짜 말도 못할듯
미쳤네 미쳤어 ㄷㄷㄷ 어찌 저런말을 하지..ㅜㅜ
재판에서 공식 인정된거만 저 정도고 공식인정된 건만 해도 여러건이면.. 평소에 진짜 개차반이었단 얘기임.기사에는 증거나 증언 중 입증통해 공인된것만 넣는거니까
군형법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모욕한 것이 면전에서 모욕한것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도 없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물론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 벌금형 없는 중한 범죄로 분류되지만 기소유예가 나오긴 합니다
미친
첫댓글 누가 찔렀구만
대화에 당사자가 없어도 실형이 나오나
법정형이 면전에서 욕한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욕해서 공연성 인정되는 경우가 더 세게 처벌해요
저런친구들은 본인 외모는 전혀 모르죠
본인 앞에서 한것도 아니고 이게 집유가 나온다고?..
남들에게 욕한게 본인 앞에 욕한 것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뒤에서 해서 흘러 들어가면 더 수치스러울거 같은데
저정도면 군장 돌리고ㅠ끝내지
당사자한테 직접 한거아닌데도 나오는구나
상관모욕인데 ㄷㄷ
모욕죄는 당사자 앞이 아니라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단톡방에서 거기 없는 타인을 모욕해도 모욕죄는 성립
저 경우엔 군계급무시, 성희롱까지 포함이니 실형나올만하죠
입조심 합시다
만창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기사는 저렇게 나왔어도 실제로는 더 험한 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봄. 살아오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사람치고 나이스한 사람 못봄ㅋㅋㅋ
하여간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 그냥 뇌 안거치고 말부터 나오는 사람들 은근 많음 갠적으로 후련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군분 마음의 상처 받았을거 생각하면
하극상?!
펨코,디씨의 폐해
도대체 저런 얘기를 입밖으로 왜 꺼내는지 모르겠네..ㅋㅋ
기사라서 많이 순화됐을 텐데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
ㅇㅈ기사라 저정도지 현실에선 진짜 말도 못할듯
미쳤네 미쳤어 ㄷㄷㄷ 어찌 저런말을 하지..ㅜㅜ
재판에서 공식 인정된거만 저 정도고 공식인정된 건만 해도 여러건이면.. 평소에 진짜 개차반이었단 얘기임.
기사에는 증거나 증언 중 입증통해 공인된것만 넣는거니까
군형법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모욕한 것이 면전에서 모욕한것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도 없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물론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 벌금형 없는 중한 범죄로 분류되지만 기소유예가 나오긴 합니다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