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일부 지역의 보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광교신도시 토지 및 건물 보상가격 책정에 관여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4일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변 사람에게 1억원을 받아 달아났던 모 감정평가법인 직원 최모(4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십억원 부당이익 챙긴 혐의
최씨는 특히 2006년 감정평가사 5명과 함께 친인척 등 명의로 광교신도시 내 토지를 30억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보상금 58억원을 받고 택지개발 시행사에 넘기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교신도시에 수용된 수원지법 앞 빌딩의 감정평가에 최씨와 관련있는 감정평가사가 고가의 감정평가 견적서를 냈던 사실도 일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검토 중이다.
주공 등 공기업 퇴직공무원 관여 여부도 수사
검찰은 또 상당수 감정평가법인이 주공 등 공기업 퇴직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들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전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11년말까지 수원시 매탄.이의.원천.우만.연무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원 1천28만㎡에 3만1천가구의 주택과 행정타운을 명품 신도시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보상당시 필지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