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6일에 제정된 카자흐스탄 정부 명령서에 의해 카자흐스탄 입국 및 체류, 그리고 출국 규정 일부 내용에 개정 및 보충이 있었다. 또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및 무국적자 보고, 불법카자흐스탄 국경 통과, 카자흐스탄 국내 불법 체류,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내로 입국이 금지된 인물들에 대한 관리 규정에도 변경 사항이 있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이 있었다. 카자흐스탄 입국 및 체류 규정과 그들의 출국에 관한 조항 중 1조와 2조 6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카자흐스탄 국내에 체류 허가 기간은 비자기간 만료일이나 출입국 카드 또는 임시 거주 등록증, 또는 여권에 이민 등록에 관해 삽입된 내용에 기재된 거주 등록 만료일까지로 인정한다.
거주 기간 연장은 내무부에서 발행한 출입국카드에 표시된 내용이나 임시 거주 등록증 또는 거주 등록에 관해 여권에 삽입된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13조 10항에는 항공기, 해양 선박, 수상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내용의 단락이 보충되었다.
1부의 26-1항에는 8번째 문단은 공식적으로 공포된 이후 10일 이후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스타나와 알마티 국제 공항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중국 국민에게는 2018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출입국 관리, 외국인 및 무국적자 보고, 카자흐스탄 국경 불법 통과, 카자흐스탄 국내 불법 체류,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내로 입국이 금지된 인물들에 대한 관리 규정 4항 두 번째 문단에도 다음과 같은 개정이 포함되었다.
거주 등록은 카자흐스탄 비자 또는 임시 거주 등록증, 또는 거주 등록에 관해 여권에 삽입된 내용, 또는 출입국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승인된다.
이 외에도, 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충되었다. 카자흐스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경을 통과할 때 초청장 작성시에 초청자 측에서 기재한 주소에 등록한다.
명령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고 1조 1항 8번째 문단만 예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한 이후 10일 이후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