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밥무사들 안끼고 부동산 매매 신고 하려니 처음에는 좀 어려운 생각이 드네요.
밥만 축넨다고 밥무사들.....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 우선 계약서는 작성 )
2. 소유권이전등기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 (양식도 다운 - 대법원 인터넷 등기 )
3.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을 받고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 이것도 대충 이해감...나가는 분에게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거..)
4. 등기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매수인도 도장을 찍는다 ( 매도인은...위임장만 주면 되겠지...이것도 이해..)
5. 실거래신고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받는다 (구청가서 처리하면 될일들이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6.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한다,
7. 채권은 건교부 사이트에서 아파트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우리은행에가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법원증지도 9,000 원 산다
( 요게 잘이해가 안가는 대목인데...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채권을 매입한다. 건교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
8. 인지는 1억초과일 경우 150,000원 구입한다.
9. 등록세영수증과 증지, 인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등기소에 접수한다.
10. 취득세 1%등록세 1% 교육세 등록세의 20% 의 세금이 듭니다
접수후 3일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온다.
편철순서:
신청서 -- 위임장--매도용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매도인, 매수인)--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원본--거래신고필증원본--신청서 사본 -등기권리증
의 순서로 철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 해야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겠는데 아시는분...댓글요...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드릴께요.
첫댓글 호...해보니 괜찮은거 같네....이번에 20일날 매매등기는 못하고...등기신고는 주택거래후 60일 이내에 하라고 나와 있던데...내가 구체적으로 해보고..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