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재지정 절차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재지정에 관한 질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복무지 재지정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요.
복무지 재지정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 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 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직접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제도가 아니고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질병 및 임무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 기관지 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나.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다.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활동지 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위 ‘가∼라’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4. 위 질병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의료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일반) 진단서 제출로 가능하며 반드시 병무용진단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시 통과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충분한 재지정 조건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확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간절하면 어디든 통하기 마련입니다. 통과될 때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6. 탈락 후 이의신청 등 재심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재지정 부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재지정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0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7.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시 행정사가 지원하는 일
복무기관에서 병무청에 1차 제출하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복무기관 주무관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적합 사유에 대해 상술 및 정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차 탈락 시 2차 이의 신청서에 대한 작성 업무 대행 및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탈락 처분 시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청구서) 등에 2차 청구기관에 청구 등 업무 지원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시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재지정 신청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