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무)현대해상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501) | 2025.01.01 |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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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 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 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