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입장에서 속았다고 느낄수 있는 사안이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정황상 피해자 심정을 이해할수 있지만 과연 실제로 사기죄고소가 될지는 미지수이므로 가급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신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에서 판매자가 g7(휴대폰)를 이상 없고, 잔상 없다고 했으며 배터리상태는 아큐배터리에서 91%라고 해서 저녁6시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G7를 조금 만졌을 뿐인데도 휴대폰에서 약간 열기가 느껴졌는데 어플이 처음 업데이트 되어서 뜨거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100% 완충 후 아침에 휴대폰을 보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배터리가 52%로 떨어져 있어서 오전 9시 30분쯤 LG서비스센터에서 가서 점검해보니 서비스기사는 실제 배터리 잔량은 60%정도이며 이상하게 휴대폰에서 열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실사용할수 없는 수준이어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니 판매자는 배터리문제로는 환불해 줄 수 없으며 알아서 고쳐쓰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추측컨대 판매자가 처음부터 메인보드이상일 수도 있는 발열이 생기는 배터리 불량폰을 저에게 판 것 같습니다. 말투에서 상습범처럼 느껴지는데 내일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직거래를 해서 사기죄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직거래라도 메인보드이상이나 배터리불량은 직거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불량을 판정받는다면 사기죄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p.s- 환불하려고 휴대폰을 껐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열기가 느껴졌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방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는데 서비스기사가 휴대폰을 껐음에도 발열이 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은 메인보드이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