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2월 30일에 신불 예정인데여~
주소를 옮길려구 해여~ 집안 사정상~
긍데 무상거주 확인서 란 보면 가족구성원은 다 쓰라구 하던데....
그건 주소지가 같을때만 쓰는거죠??
전 주소를 옮기면...
등본상에 실제로 살고 있는 친구하구 저... 일케 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등본상에 있는 사람만 올리면 되지여???
글구 임대차 계약서랑 등본있으면 되는거구여~
글구 그 친구는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수입은 있습니다..
그럼 친구 수입두 같이 적구
최저생계비는 저 하나만 하면 되는거져??
글구 급여명세표여~
냥 회사에서 주는것 그대로 가져가믄 되나여?
도장같은거 없이...
이것저것 서류 준비 하느라 정신이 엄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무상거주확인서에 가족구성원 기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채무자신고서에 있는데 그것과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옮겨도 친구와 등본상에 동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자연적으로 님께서 세대주로 됩니다. 친구분의 임대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생계비는 님의
첫댓글 무상거주확인서에 가족구성원 기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채무자신고서에 있는데 그것과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옮겨도 친구와 등본상에 동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자연적으로 님께서 세대주로 됩니다. 친구분의 임대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생계비는 님의
것만 적고, 급여명세표는 3개월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