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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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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무상거주확인서란이여~
동생뚱뚜루 추천 0 조회 111 03.12.26 10: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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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26 11:25

    첫댓글 무상거주확인서에 가족구성원 기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채무자신고서에 있는데 그것과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옮겨도 친구와 등본상에 동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자연적으로 님께서 세대주로 됩니다. 친구분의 임대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생계비는 님의

  • 03.12.26 11:26

    것만 적고, 급여명세표는 3개월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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