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I-485와 I-765(저와 아내)을 접수하였습니다. 며칠전 핑거프린트를 하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파일들의 receipt가 도착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가끔 receipt notice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핑거프린트에 나와 있는 receipt number를 가지고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읽다보니, 765에 대한 fee waive request를 받았으며 심사한 결과, 이를 waive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첵을 보낼 때, 765 (저와 아내)에 대한 fee를 포함했고 waive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변호사는 한국으로 출장중) 과 통화해 보았더니, 사무실에서는 waive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민국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웬걸 waive는 반드시 request를 해야 하고, 겉봉투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사실, 핑거 프린트 공지만 도착하고 나머지 5통(485 3통 765 2통)의 receipt notice가 도착하지 않은 것도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waive를 신청도 안했는데, 이민국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이 사실도 모를뻔 했습니다.
첫댓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난달 접수가 되셨다면 당연히 waive 되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