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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오상훈 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Re: 재산죄를 끝냈는데 모르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ㅠ
오상훈 추천 0 조회 80 20.10.17 14:3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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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8 09:29

    첫댓글 5번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대포차 유통 권리행사 방해사건에서요,, "예전에는"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최신판례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도 이제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안보게 되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잡은물건을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이라는 의미랑 같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 예전에 " 채무자를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보고 그 저당권이나 담보를 잡은 것을 처분하면 처벌 했던 '물건'이

  • 20.10.18 09:29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0.18 09:30

    그리고 매도의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포차유통 사건에서 만약 대포차로 유통한게 아니고 그냥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임의처분 했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리가 없는 것이네요..?

  • 20.10.18 09:35

    수업시간에 제 칭찬도 해주시고 ㅠ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칭찬받고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ㅠㅠ 제가 지금 들었던 7월 강의가 11월 4일에 끝이나서 그거 다 듣고나서 테마노트 전체 복습하고 휴가 한번 나갔다 온 후에 12월이나 1월쯤 시작할 것같은데,, 심화이론강의를 듣는 것이 나을지 문풀을 바로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저는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나씩 해두는 중입니다..형법이 그 출발점이구요..

  • 작성자 20.10.18 12:09

    네 맞아요! 저당 잡힌 물건이 대표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이 맞습니다.

  • 작성자 20.10.18 12:11

    대포차 유통사건에서 저당잡힌 자동차를 진실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면 권리랭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추급효가 있어서 저당권자는 손해볼일도 없구요, 구성요건도 허위양도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0.10.18 12:11

    아~경간준비생 이었군요...

  • 작성자 20.10.18 12:22

    심화이론도 들어보라는 말은 다른 과목도 같은 진도임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번 시험이든 지난 시험이든 실제 시험문제를 프린트해서 전과목을 시간 정해 풀어보신 후 어느 정도, 대략 55~60점 정도가 나온다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도 됩니다.

    다른 과목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형법은 심화이론을 듣지만 다른 과목은 기본이론강의를 들으며 기초를 다져야겠지요!

  • 20.10.18 18:36

    제가 군대안에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군생활동안 형법 형소법만 끝내는게 목표여서요,, 지금 이 기본강의와 문풀로만 해도 어느정도 준비는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번 순경 시험 봣는데 55점밑으로 가면 심화이론을 듣는것이 나을까용ㅅ ㅠ

  • 작성자 20.10.18 20:27

    이번 경찰채용시험은 많이 많이 어려웠어요...

  • 작성자 20.10.18 20:30

    일단 테스트 함 해보시고, 본인 시간에 맞춰 계획을 짜야겠죠~^^

  • 20.10.19 1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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