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이중매매
양쪽에 다 중도금 받고 선 매수인에게 팔면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입니다.
선매수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손해볼일은 없겠지만,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겠지요^^
2. 게시중문서 손괴사건과 전단지 알바의 경우
판례도 없고, 출제영역은 아닙니다.
강사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이 행정법상 적법한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354p 4번판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신탁자 자기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 까지 입니다. ^^
제가 경찰이나 검찰입장에서 신탁자를 처벌하고 싶었다면 업무방해죄로 수사하고 공소제기하였을 거 같네요~
4. 356p 대포차 유통 권리행사방해사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여야 하는데, 판례의 취지가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지 않겠다는 경향이므로 대포차로 유통시키게 한 경우가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사실상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라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강사 개인적 의견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일단 확인된 판례만 정리하고, 학계의 평석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좀더 기다려 봅시다.
5.
아닙니다.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지위에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6. 359p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닌경우 2번판례
위의 3. 질문과 같은 취지군요...
민사특별법인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수탁자가 처분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부실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362p 3번판례의 비교판례
네 맞습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들어간다면 경낙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겨 주어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정리하자면 가압류 이후에는 재산을 빼돌린다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것을 피하려고 사업하는 분들이 재산을 배우자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하지만요~ 그건 민사문제니 여기까지^^
근무하면서 공부하느라 고생이네요...
이번 9월 기본이론강의는 심화강의로 진행되는 데 그것도 들어보구요...
(수업시간에 님 얘기하면서 칭찬했습니당~)
홧팅입니다!
첫댓글 5번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대포차 유통 권리행사 방해사건에서요,, "예전에는"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최신판례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도 이제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안보게 되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잡은물건을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이라는 의미랑 같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 예전에 " 채무자를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보고 그 저당권이나 담보를 잡은 것을 처분하면 처벌 했던 '물건'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도의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포차유통 사건에서 만약 대포차로 유통한게 아니고 그냥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임의처분 했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리가 없는 것이네요..?
수업시간에 제 칭찬도 해주시고 ㅠ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칭찬받고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ㅠㅠ 제가 지금 들었던 7월 강의가 11월 4일에 끝이나서 그거 다 듣고나서 테마노트 전체 복습하고 휴가 한번 나갔다 온 후에 12월이나 1월쯤 시작할 것같은데,, 심화이론강의를 듣는 것이 나을지 문풀을 바로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저는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나씩 해두는 중입니다..형법이 그 출발점이구요..
네 맞아요! 저당 잡힌 물건이 대표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이 맞습니다.
대포차 유통사건에서 저당잡힌 자동차를 진실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면 권리랭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추급효가 있어서 저당권자는 손해볼일도 없구요, 구성요건도 허위양도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경간준비생 이었군요...
심화이론도 들어보라는 말은 다른 과목도 같은 진도임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번 시험이든 지난 시험이든 실제 시험문제를 프린트해서 전과목을 시간 정해 풀어보신 후 어느 정도, 대략 55~60점 정도가 나온다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도 됩니다.
다른 과목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형법은 심화이론을 듣지만 다른 과목은 기본이론강의를 들으며 기초를 다져야겠지요!
제가 군대안에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군생활동안 형법 형소법만 끝내는게 목표여서요,, 지금 이 기본강의와 문풀로만 해도 어느정도 준비는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번 순경 시험 봣는데 55점밑으로 가면 심화이론을 듣는것이 나을까용ㅅ ㅠ
이번 경찰채용시험은 많이 많이 어려웠어요...
일단 테스트 함 해보시고, 본인 시간에 맞춰 계획을 짜야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