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시 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전병구 세이브손해사정 대표 인터뷰“현재 실손보험에만 적용... 분쟁 많은 자동차·진단금 보험 등에 활용해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 4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그러나 독립손해사정사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입장에서는 선임 판단 기간보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분쟁 사항이 많지 않은 실손보험금 청구에만 적용해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면서 소비자 권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전병구 세이브손해사정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금융소비자 민원 절반이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이에 2019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내용은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금 분쟁 사항이 많은 자동차·배상책임·진단금 등이 아닌 분쟁 사항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에만 적용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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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항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에만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적용되어 있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현재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도수치료의 실손보상 문제가 이닌가..
어쨌든,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널리 홍보되어야 하고,
손해사정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도 좀 현실화되어
독립손해사정사 스스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도록 하는 유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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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구 세이브손해사정 대표.(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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