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SMS(Seoul Mini Shop) 육성을 위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융자지원계획 공고
1. 융자대상
가.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슈퍼마켓(300㎡ 이하)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제외
2. 융자지원액 : 25,000백만원
가. 은행협력자금 : 25,000백만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신용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별도 심사 결정
3. 융자조건
가. 은행협력자금
융자한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금리에 2.0~3.0%
이자차액 보전(5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나. 접수 기간 : 2010. 4. 29(목) ~ (자금 소진시까지)
다. 지원 특례 적용
업체별 융자범위 산정시 지원금액 관계없이 필수항목만 심사
※ 필수항목 : 대상업종여부, 지원가능금액범위,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불량 등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 융자업체는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접수기간 : 2010. 4. 29(목)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서 접수?배부 및 상담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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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정부복지시책]
SMS-201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융자지원계획 공고
조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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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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