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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학
 
 
 
 
카페 게시글
▶총람 뉴스·-컨설팅의뢰 지목이 도로인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른삶 추천 0 조회 42 25.01.31 11: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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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31 12:34

  • 25.01.31 19:18

    첫댓글 위 답글에서...
    가장 먼저 국유재산 관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대부(임대)는 상당히 힘듭니다~!
    즉, 일반 개인 토지처럼 임대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주 특수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 사용승락의 경우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 산림청 임야에서 국유지에 둘러쌓인 개인필지의 공매(매각)가 있었는데...
    결국 산림청 토지의 진입로 매각 또는 사용승락의 불발로 좌절한적 있습니다.
    주변 아는 분들이 계시다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
    차라리 공유(지자체 소유부동산)부동산의 경우는 좀 쉽다 합니다.
    지자체 장이 선출직인것도 도움이 되고...
    특히 이 경우는 해당지역 시나 군의원을 동원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
    그럼 토지매각은 어떨까요?
    먼저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고...
    이 또한 신청에 의해 국유재산 매각절차가 이뤄지는데~!
    이 또한 아무 때고 하는 것이 아닌 가을 정도에 차기 년도 예산 편성시...
    수입자산 분 매각재산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차기 년도 예산 편성에서 매각재산에 포함시켜 매각절차를 밟아서 처리합니다.

  • 25.01.31 19:12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개별적 답변은 아니합니다.
    이곳 방인 컨설팅 방에...
    붉은 색 글씨의 컨서링 안내(2025.1.1~1.31)에서...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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