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인이
가져야할
생의 윤리란 무엇이며,임종환자를 돌보면서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데 영향을 미치는 생의 윤리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생의 윤리 원칙이란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원칙들입니 다.
(1) 자율성 (autonomy)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 과정을 결정하는 행동 자유의 한 형태로서 결정에서의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이 자율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자율성이며 둘째는 자신이 선택해서 행한 행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정직 (veracity)
정직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직의 원리가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의무에 속하며,
언어로 의사 소통을 할 때 진실된 것만 말하고 거짓말이나 속임을 안해야 합니다.
(3) 악행 금지 (nonmaleficence)
악행 금지의 기능은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거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해가 될 위험성과 고의적인 유해성과의 차이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해를 주는 것과 상해의 위기가 가해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4) 선행 (beneficence)
선행은 선(善)을 행하는 하나의 의무요 긍정적인 윤리로 친절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계속 치료받기를 보류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선행인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해성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의 원칙은 선을 행할 것을 원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유익한 일이긴 하나 도덕적인
의무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5)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환자의 개인차와 독자적인 인격을 존중하며 성실히 돌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시킬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오랫동안 간호윤리와 의학윤리의 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6) 정의 (justice)
정의의 원칙은 분배적 원칙으로 인간의 권리가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할 것에 대해 곧바로 실천합니다.
이는 합법적 의무와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 성실 (fidelity)
성실은 자율성의 원리와 독자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도덕률이며, 성실은 규율보다 강한 것입니다.
(8)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2) 임종 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The Dying Person"s Bill of Right) ?
◆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희망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희망을 가진 자에 의해 간호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 나는 죽음이 다가옴에 따라 내 방식대로 나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나의 간호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치료(cure)"목적이 "안위(comfort)"의 목적으로 변화할지라도 계속적인 의료와 간호의
관심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홀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나의 질문에 대해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나의 죽음을 수용하는데 있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가지고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다른 이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결정에 대해 판단받지 않고 나의 개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나의 신앙과 영적 경험을 충족시키고 토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인간 육체의 성스러움이 죽은 후에도 존중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 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호스피스 환자에게 "안락사"(Euthanasia)는 허용될까요 ?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며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1) 안락사의 정의와 구분
역사적으로나 어원상으로 "안락사"라는 말은 "고통과 통증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또는 원래
선하고 공경할 만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학 용어로서의 이 단어는 항상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사가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통증과 괴로움을 줄여 주기 위해서 행하는 친밀한 도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이나 단말마의
고통을 없애려는 어떤 의학적 개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대개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치료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더 빨리 죽음을 초래하는 "치료"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충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사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지만 종종 "안락사"(mercy kelling)라고도 일컬어집니다.
(2) 정당화될 수 없는 안락사
①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다른 생명이 "평안한" 종말을 맞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남는 것은 그저 고통과 심각한 좌절뿐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며,어떤 목적으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② 말기 환자들, 이상 아동, 정신 질환자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연민은,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직접적 안락사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돕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③ 의사와 준의료인-"항상 생명에 봉사하고 이 생명을 임종에 이르기까지 돕는 사람" -은
관계 당사자의 요청과 더욱이 가족들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안락사를 시도하는 행위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
④ "흔히 죽여 달라고 하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의 경우입니다.
의학적인 가료 외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부모, 자녀, 의사, 간호사 등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병자를 에워쌀 수 있고 또 감싸줘야 하는 인간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온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암환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중요한가요 ?
죽음을 앞둔 사람, 혹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나 다가오는 죽음은 자기 가족에 대한 특정한 의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정리하며 부채를 청산하는 등의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떻든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음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아직 건강이 좋은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임종이 가까워옴을
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가족과 사목자, 의료인들은 이 의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람의 감수성과 수용 능력에 따라, 또는 환자의 상태와 그의 대인 관계 능력에 따라
각기 경우가 다릅니다.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태연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진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지 예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사목자는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환자들, 특히 믿지 않거나 무관심속에 있는 환자와 신뢰 관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지도자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너무 일찍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동시에 진실을 감추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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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인이 가져야할 생명-윤리
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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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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