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3월에 중고 자동차를 210만원에 18개월로 하여 자동차를 구입했었습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이번 8월 말에 120만원에 차를 부득이 다시 매각하였는데요..
120만원으로 자동차(카드할부)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월 카드대금에 상환을 하였는데..
이번 회생신청 채무액에..
자동차 할부금은 따로 담보권 채무액으로 산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카드 채무액(무담보)에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차를 매각하였기에..이미 담보성은 상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답변부탁드려요 ^^*
첫댓글 신청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면 담보채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