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ㅇ 국토부 지정‘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 2차기간 : 2년('23.6.~'25.6.)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 대전시는 규제로 인한 지역 드론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체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ㅇ 대전시가 1․2차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2021년 국토부의‘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드론하늘길 조성사업’그리고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인‘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고,
ㅇ 2023년에는 국토부의‘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대전시의 강한 의지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의 결과라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