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홍역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①실험실 확진환자 - 홍역 특이 IgM 항체 양성 -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 검체(호흡기검체, 뇌척수액, 혈액, 소변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②역학적 확진환자 :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 의사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cough), 콧물(coryza), 결막염(conjunctivitis)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자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홍역 환자는 호흡기 격리를 시행하며 기간은 전구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발진 후 5일까지 하게 되며 고아원 등 수용기관에서 발생 시는 발병 어린이를 엄격히 격리합니다.
홍역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1세 이하, 임신부, 면역결핍환자 등)노출 후 6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합니다. 보통은 0.25 mL/kg을 근육주사 하고, 면역결핍 환자는 0.5 mL/kg를 근육주사하며 최대량은 15 mL으로 정합니다.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환자는 5~6개월 후에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Ⅱ. 역학적 특성
세계적으로 백신 도입 전에는 해마다 1억 3천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백신 도입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감염되며 매년 745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년 50만 명이 홍역으로 사망합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유행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홍역이 퇴치된 국가에서는 해외 유입사례가 주요 감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집단에서도 유행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며 2000~2001년에 대유행이 발생하였습니다.(2000년 32,647명, 2001년 23,060명) 2001년 홍역일제예방접종 실시 후 02년 62명, 03년 33명, 04년 11명, 05년 7명, 06년 28명으로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07년 19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우리나라는 국가 홍역퇴치를 선언하였으나 재유행 가능성, 해외유입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비말 등의 공기매개감염, 또는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며 발진이 나타나기 5일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경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Ⅲ. 임상적 소견
잠복기는 10~12일이며 전구기에 해당하는 3~5일에는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발열(38℃ 이상),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납니다. 그 후 발진기에는 홍반성 구진성 발진(비수포성)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서로 융합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에도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드뭅니다.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3일간 38℃ 이상의 고열을 보입니다. 회복기에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며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부위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홍역은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폐렴, 크룹 등의 호흡기계 합병증과 설사(영아), 급성뇌염, 아급성 경화성 뇌염(Subacute sclerosing panencephalitis, SSPE) 등의 합병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홍역의 진단은 검체(비인두분비물, 결막, 혈액, 소변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하여 진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발진 발생 직후)와 회복기의 혈청에서 IgG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하거나 특이 IgM 항체 검출됐을 때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방법]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의뢰서와 검체를 함께 보냄(담당부서-호흡기바이러스과:전화 043-719-8221~9, 모사전송 043-719-8239)
- 검체
- 배양검사
① 인후도찰물 :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에 채취하는 것이 좋음. 바이러스 수송 배지 시험관에 담겨 있는 면봉을 꺼내어 환자의 인후부를 도찰한 후 면봉을 다시 바이러스 수송배지 시험관에 넣고 마개를 닫음(수송배지가 없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수송할 수 있음)
② 결막 도찰물 :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에 채취
③ 소변(5~10 mL) :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 채취
④ 혈액(5 mL) :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에 채취
- 항체검사 : 발진 증상 발현 후 72시간 이후의 급성기 혈청과 회복기의 paired 혈청(1 mL정도) - 운송 - 바이러스 배양용 검체 : 운송시는 4℃를 유지하고 72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을 때는 -70℃에 보관해야 함
- 항체검사용 혈청 : 4℃에서 수개월간 항체가 유지되므로 4℃를 유지하여 보냄
Ⅴ. 치료
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와 해열제 등을 통한 대증치료를 합니다.
Ⅵ. 예방
예방접종은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MMR(Measles[홍역] + Mumps[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 Rubella[풍진]) 백신을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접종합니다. 홍역유행시기에는 생후 6~11개월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 접종하기도 하며 상완 외측면에 0.5mL를 피하주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