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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심야토론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은 무엇이 문제인가?
romanov 추천 0 조회 276 07.07.03 02:2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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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3 02:37

    첫댓글 헌재가 가산점 제도 자체의 부정이 아닌 5%가 많다는 걸로 위헌이 난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새로 법을 제정할때 가산점을 없애야 하냐, 아니면 가산점 폭을 줄여야 하나 논란이 있었고, 여성계의 압박으로 가산점을 없애야 하는 쪽으로 ' 국회 ' 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 작성자 07.07.03 03:01

    헌재 판결문 전문을 보면, 가산점제도 폐지를 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는데요? 가산점제도 자체의 부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록마르스님(대신 제대 군인들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지만, 그것을 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미 전원책 변호사가 헌재가 부정한 군가산점 5%를 인정해야된다고 까지 말했지요,

  • 07.07.03 09:01

    헌법의 권능이요? 헌법이 갖는 권위를 너무 과대해석하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니 당연히 권위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정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까? 헌법이 상위법인 것은 맞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헌법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고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헌법 혹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아닌 누구라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구요, 헌법도 신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사람 나고 헌법 나온거지, 헌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잖아요

  • 07.07.03 09:01

    그런데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그에 대한 반대 행동을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이 어째서 헌법과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이 되는겁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일체 근절해야 하고... 헌법은 천년이 흘러도 그대로 수정조차 없이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도 별로....

  • 07.07.03 11:41

    초록마르스님이 말씀하신대로 5% 가산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지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영^^;; 헌법 수정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것 같네여

  • 07.07.03 11:50

    님의 논조를 따르자면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담임 뒷다마 까는 것도 대한민국의 공교육체계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교육체계를 뒤흔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술집에서 가장 많이 씹히는 사람 중 하나인 노통(국민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정당히 선출된 대통령이죠)을 씹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가 존립에 도전하는 것이며 법치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수괴죄에 해당하겠군요.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지적한 전변호사가 님보다는 헌법에 대해서 더 많이알고 깊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 07.07.03 15:41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떠나서, 최상위법인 헌법의 유권해석에 있어 최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것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분명한 정책을 재입법하자는 것은 윗분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먼저 드러난다는 얘기로 해석했습니다. 위의 몇 분은 그걸 오해하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다른데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반드시 가산점만이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그리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산점 하나 던져주고 '난 보상 다 해줬다'라고 생색내는 모습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07.07.03 15:43

    법을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민주국가의 근본 기틀인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며,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정면도전해서 우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여기에 그간 공권력과 법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한몫 하겠지요)

  • 07.07.03 20:50

    헌제 판결이 한번 났다고 해서 그 해석을 쭈욱 헌법 개정전까지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요. 다시 논의해서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색인종과 백인의 학교배정을 달리하는건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래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율 맞춘답시고 인위적으로 학교 배정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역차별이라며 이걸 뒤집을려고 다시 재판한다고 하던데요.(공화당에서 추진 현재 부시쪽 판사가 더 많아서 될거 같다고 함 당연히 민주당에선 반발) 헌재 판결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지라 정권 바뀌고 여론 바뀌면 어떨지는 장담 못합니다.

  • 07.07.04 10:09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말한 것이 있지 않나요~? 헌재가 사법부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무식해서 죄송)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입법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다고 말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최고 기관인 국회에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헌제의 판결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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