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kbs에서 토론회를 했더군요. 뭐 저는 그 시간 tv를 꺼서 그 토론회를 시청치 못했지만, 게스트 분 중에서 상당한 입심(?)을 자랑하는 분이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디씨에서 올린 동영상을 일부 보고서 저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해 보았기에 그 생각을 짧게 나마 올려 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탱축이자, 법치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특성이며,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곳이 헌재이고, 그 권능을 부여한 것이 헌법이라는 것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kbs1 심야토론에 나온 전 某씨의 발언은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능인 헌재의 판결을 -그것도 헌법학과 법에 대해 전공하신 분께서서 - 부정하는 듯한 언행을은 제 안구에 쓰나미를 몰려 오게 했습니다. 물론 전 某변호사의 주장도 틀린 의견이 아니며,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많은 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헌법이 보장한 헌재와 그 권능, 그리고 그 권능에서 나온 헌재의 결정을 까대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 글에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諸 사회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에게 부여하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계약론에 의거, 헌법에 의해 보장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요, 민주국가의 토대 일것입니다. 한가지 더 저의 견해를 밝히자면, 어째서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군가산점 폐지)을 부정하려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헌재에서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판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재 입법하겠다니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며 입법부가 만든 법이 "헌법과 헌재의 권능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오만한 처사" 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다른 방향에서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던가, 그것도 아니면 헌법을 바꾸던지 해야지요. 헌법은 법 중의 법이고 그것에 의거한 헌재의 결정은 모든 법들 보다 앞서는 상위법인 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국가인 이상 그 결정에 모든 정책과 입법과 인민은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헌재는 민주주의 혹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가소평가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某 변호사와 군가산점 부활을 추진하는 의원은, -논리비약적이긴 하지만 - 자기 스스로 자신이 속한 입법부와 법조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질서를 흔들고 있는 행동이며, 그것은 헌법과 헌재의 존재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PS: 저는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허나 현재의 군 가산점에 대한 입법부의 활동 등이 절차 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거든, 헌재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 주재하여 "합헌"이라고 해야만 헌법적 구속력을 갖는 진정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입법부가 선심쓰기용 재 입법을 추진한다든지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헌법을 교란시키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첫댓글헌재가 가산점 제도 자체의 부정이 아닌 5%가 많다는 걸로 위헌이 난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새로 법을 제정할때 가산점을 없애야 하냐, 아니면 가산점 폭을 줄여야 하나 논란이 있었고, 여성계의 압박으로 가산점을 없애야 하는 쪽으로 ' 국회 ' 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결문 전문을 보면, 가산점제도 폐지를 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는데요? 가산점제도 자체의 부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록마르스님(대신 제대 군인들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지만, 그것을 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미 전원책 변호사가 헌재가 부정한 군가산점 5%를 인정해야된다고 까지 말했지요,
헌법의 권능이요? 헌법이 갖는 권위를 너무 과대해석하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니 당연히 권위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정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까? 헌법이 상위법인 것은 맞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헌법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고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헌법 혹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아닌 누구라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구요, 헌법도 신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사람 나고 헌법 나온거지, 헌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그에 대한 반대 행동을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이 어째서 헌법과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이 되는겁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일체 근절해야 하고... 헌법은 천년이 흘러도 그대로 수정조차 없이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도 별로....
초록마르스님이 말씀하신대로 5% 가산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지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영^^;; 헌법 수정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것 같네여
님의 논조를 따르자면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담임 뒷다마 까는 것도 대한민국의 공교육체계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교육체계를 뒤흔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술집에서 가장 많이 씹히는 사람 중 하나인 노통(국민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정당히 선출된 대통령이죠)을 씹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가 존립에 도전하는 것이며 법치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수괴죄에 해당하겠군요.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지적한 전변호사가 님보다는 헌법에 대해서 더 많이알고 깊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떠나서, 최상위법인 헌법의 유권해석에 있어 최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것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분명한 정책을 재입법하자는 것은 윗분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먼저 드러난다는 얘기로 해석했습니다. 위의 몇 분은 그걸 오해하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다른데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반드시 가산점만이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그리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산점 하나 던져주고 '난 보상 다 해줬다'라고 생색내는 모습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을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민주국가의 근본 기틀인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며,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정면도전해서 우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여기에 그간 공권력과 법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한몫 하겠지요)
헌제 판결이 한번 났다고 해서 그 해석을 쭈욱 헌법 개정전까지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요. 다시 논의해서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색인종과 백인의 학교배정을 달리하는건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래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율 맞춘답시고 인위적으로 학교 배정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역차별이라며 이걸 뒤집을려고 다시 재판한다고 하던데요.(공화당에서 추진 현재 부시쪽 판사가 더 많아서 될거 같다고 함 당연히 민주당에선 반발) 헌재 판결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지라 정권 바뀌고 여론 바뀌면 어떨지는 장담 못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말한 것이 있지 않나요~? 헌재가 사법부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무식해서 죄송)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입법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다고 말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최고 기관인 국회에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헌제의 판결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ㄷㄷㄷ;;;
첫댓글 헌재가 가산점 제도 자체의 부정이 아닌 5%가 많다는 걸로 위헌이 난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새로 법을 제정할때 가산점을 없애야 하냐, 아니면 가산점 폭을 줄여야 하나 논란이 있었고, 여성계의 압박으로 가산점을 없애야 하는 쪽으로 ' 국회 ' 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결문 전문을 보면, 가산점제도 폐지를 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는데요? 가산점제도 자체의 부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록마르스님(대신 제대 군인들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지만, 그것을 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미 전원책 변호사가 헌재가 부정한 군가산점 5%를 인정해야된다고 까지 말했지요,
헌법의 권능이요? 헌법이 갖는 권위를 너무 과대해석하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니 당연히 권위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정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까? 헌법이 상위법인 것은 맞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헌법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고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헌법 혹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아닌 누구라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구요, 헌법도 신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사람 나고 헌법 나온거지, 헌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그에 대한 반대 행동을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이 어째서 헌법과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이 되는겁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일체 근절해야 하고... 헌법은 천년이 흘러도 그대로 수정조차 없이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도 별로....
초록마르스님이 말씀하신대로 5% 가산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지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영^^;; 헌법 수정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것 같네여
님의 논조를 따르자면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담임 뒷다마 까는 것도 대한민국의 공교육체계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교육체계를 뒤흔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술집에서 가장 많이 씹히는 사람 중 하나인 노통(국민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정당히 선출된 대통령이죠)을 씹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가 존립에 도전하는 것이며 법치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수괴죄에 해당하겠군요.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지적한 전변호사가 님보다는 헌법에 대해서 더 많이알고 깊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떠나서, 최상위법인 헌법의 유권해석에 있어 최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것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분명한 정책을 재입법하자는 것은 윗분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먼저 드러난다는 얘기로 해석했습니다. 위의 몇 분은 그걸 오해하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다른데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반드시 가산점만이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그리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산점 하나 던져주고 '난 보상 다 해줬다'라고 생색내는 모습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을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민주국가의 근본 기틀인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며,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정면도전해서 우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여기에 그간 공권력과 법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한몫 하겠지요)
헌제 판결이 한번 났다고 해서 그 해석을 쭈욱 헌법 개정전까지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요. 다시 논의해서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색인종과 백인의 학교배정을 달리하는건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래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율 맞춘답시고 인위적으로 학교 배정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역차별이라며 이걸 뒤집을려고 다시 재판한다고 하던데요.(공화당에서 추진 현재 부시쪽 판사가 더 많아서 될거 같다고 함 당연히 민주당에선 반발) 헌재 판결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지라 정권 바뀌고 여론 바뀌면 어떨지는 장담 못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말한 것이 있지 않나요~? 헌재가 사법부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무식해서 죄송)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입법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다고 말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최고 기관인 국회에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헌제의 판결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