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장에서 피수용자와 토지소유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공시지가제는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공제하여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부당한 이익을 배제하려는 데에 그 의의*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공공사업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중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은 자는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대비에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피수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설명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니깐 동일하죠 조기 아래 피수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자 요거랑은 차이가 있네요
피수용자는 수용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토지소유자뿐아니라...땅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자. 땅에 저당권을 가진 저당권자... 남에 땅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자, 남에 땅에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자 등등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시 보통 땅만 필요하니까 땅만 수용하는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이전시키는것이 원칙이나 이전비용이 더 나가면 보통 다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