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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피수용자와 토지소유자의 차이점...
확신을 갖고~!! 추천 0 조회 82 06.06.02 10: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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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02 19:43

    첫댓글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니깐 동일하죠 조기 아래 피수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자 요거랑은 차이가 있네요

  • 06.06.04 10:26

    피수용자는 수용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토지소유자뿐아니라...땅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자. 땅에 저당권을 가진 저당권자... 남에 땅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자, 남에 땅에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자 등등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시 보통 땅만 필요하니까 땅만 수용하는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이전시키는것이 원칙이나 이전비용이 더 나가면 보통 다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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