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화강의에선 유니온샵 사건 기본권 충돌 관계중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적극적 단결권”으로 설명해주셨는데..
기본강의에서는 저 판례에서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서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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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댓글 일단 맨 위의 사진의 내용은 3번째 사진의 유니온 샵 협정사건 판례 중 1. 부분이 아니라 2. 부분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근로자 甲이
1.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 A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적극적 단결권)과 甲의 가입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의 충돌
2.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겠지만 A 노조는 싫다 - A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적극적 단결권)과 甲의 조직선택권(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