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리운전 사고 시 렌트 문제로 속상해 하시는 기사님과, 운행 중 폭행 사건등이 종종 발생하는것 같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엄윤상 자문변호사에게 대리운전 중 자주 발생하는 일들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法務法人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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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드림 16-202호
시행일자 : 2016. 8. 27.
수 신
: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전북지부
제 목
: 법률자문 요청에 관한 의견
- 저희 법무법인 드림은 귀 조합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 의견을 드립니다.
다 음
1. 검토요청사항
(1) 대리운전 종료 후 주취고객의 운전사고 발생 책임에 관하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
여부
(2) 대리운전 종료 후 대리운전 시 발생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하는 주취고객에 대한 대응 방안
(3) 대리운전 시 주취고객의 횡포에 대한 대응 방안
(4) 대리운전 시 주취고객의 폭행에 대한 대응 방안
(5) 대리운전 가입 보험 및 대리운전사고 시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가입 보험 초과 책임
부담에 관한 의견
(6) 대리운전 사고 시 가입 보험에서 정한 책임 한도를 벗어난 렌트카 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
(7) 질의사항 (6)관련 렌트카 보상 문제에 관한 의견
(8) 대리운전 시 사고 발생 불명의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에 관한 의견
2 . 검토 의견
(1) 질의사항(1)에 관하여
사고 발생 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막론하고, 사고운전자에게 발생한 법적 책임은 자신이 사고에 관여한
책임 범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종료 후 주취고객의 운전사고 발생 책임은 그 사고를 발생시킨 주취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리운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는
주취고객에 대한 음주운전 등의 형사적 책임과 발생한 사고에 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대리운전기사에 책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고객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즉, 고객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리운전기사가 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요즘 스마트폰으로 주행 중 영상을 녹화하는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바, 대리운전 시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2) 질의사항(2)에 관하여
대리운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질의사항 (1)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대리운전기사에 책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고객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리운전기사가 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고객이 운전 중 사고라고 우기는 것을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이른다면 그 해당 고객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한 협박죄로,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형사상 고소를 하였다면
그 해당 고객은 형법 제156조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정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형사 책임의 경우 국가형벌권 발동의 일환으로 그 최후 수단적 성격과 행사 책임 인정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실제 해당 고객에 대한 형사적 책임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객에 대한 민사상 책임 성립 가능성도 낮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여 그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사료됩니다.
(3) 질의사항(3)에 관하여
대리운전 시 주취고객의 횡포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증거 수집의 확보에 있다 할 것입니다.
형사상 방조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의미하며,
민사와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 바,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 또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사항(4)에 관하여
대리운전 시 주취고객의 폭행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증거 수집의 확보에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문제이건 민사상 문제이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와 특정인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리운전 시 주취고객의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주취고객에
대하여 형사상 폭행죄로의 처벌 및 민사상 폭행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에 관한 증거가 구비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5) 질의사항(5)에 관하여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금액은 차주 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차주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차주가 추후 대리운전 업체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고(대리운전계약을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와 하였기 때문), 대리운전 회사가 이를 보상하고
그 책임을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킨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원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및 대리운전기사들은 일종의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
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가 존재하는 바,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
들 간 관계에 관하여 일종의 동업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들 간의 관계는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관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706조 제1항에서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2항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3항에서는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사고 관련 어떠한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 원칙과 달리 현재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들 간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별도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각 대리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은 대리운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6) 질의사항(6)에 관하여
질의사항(5)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합니다 - 렌트카 보상 제외)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계약을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와 체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 주체는 대리운전회사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존재하는 바, 대리운전 회사가 이를 보상하고
그 책임을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킨 대리운전기사에게 2차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대리운전사고의 경우 궁극적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1차적 책임 주체는 대리운전기사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리운전회사에서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분 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에 대한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분담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5) 살펴 본바와 같이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들 간의 관계는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관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706조에 비추어,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들 간 내부 분담 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 원칙과 달리 현재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들 간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별도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각 대리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은 대리운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7) 질의사항(7)에 관하여
질의사항(6)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대리운전의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계약을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와
체결하기 때문에 렌트카 보상에 대한 1차적인 책임 주체는 대리운전회사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존재하는 바, 대리운전 회사가 이를 보상하고
그 책임을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킨 대리운전기사에게 2차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대리운전사고의 경우 궁극적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1차적 책임 주체는 대리운전기사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리운전회사에서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에 대한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분담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은 질의사항(6)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질의사항(8)에 관하여
대리운전 시 사고 발생 불명의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와 관련 실제 이것이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사리 고객에게 법적으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현재 대리운전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 내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주행 중 영상을 녹화하는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바, 대리운전 시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3. 결어
위와 같이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법령 등이
부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시 각 대리운전기사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
수집‧확보에 매진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이상과 같은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27.
法務法人 드림
대표변호사 엄 윤 상
* 본 의견서는 귀 조합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나타나 있는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귀 조합의 질의 내용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추후 위 사안이 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위와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대리기사가 불미스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용 이상의 많은 일들에서 기사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대리운전 기사 소양교육 등을 이용해서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에게 전달,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근데 이글을 다 읽어라는 건가요?
명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분명 도움받는 분 계실겁니다 올리시는라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