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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상고이유서 샘플(구수회의 상고이유서)
시향기/조상연 추천 4 조회 471 16.09.25 10:1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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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25 11:31

    첫댓글 헛소리에 불과한 것은 그대로 기각입니다.
    피고 7명과 판사 3명이 사람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라는 주장을 하는넘이 개쌔이가 아닐까요?

    하여튼 유가넘이, 사법부의 질서를 교란사키는
    구가놈을 빨리 구속시켜라고 닥달하는 이유를 알겠다.

  • 16.09.25 11:33

    피고를 7명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와,
    이주영국회의원과 연합뉴스 사장이 피고인 이유를 말해 보거라!
    --그 이유를 설명하면 너의 이유서를 인정해 주겠노라.

  • 16.09.25 12:55

    @이채문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에 송달료 많이 내야 하고~
    법원 직원들 일거리 만들어주고~
    하나 더라면 손님 끌어야 하니~
    대형마트 미끼상품 아닌가요?

  • 참 희안한 불복 방법을 회원들에게 가르쳐 볼려는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시향기께서 지적하신 법원 결정의 불복방법은 항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머리속에 들어 있다는
    자가 책을 썼다는 것은 어디로 갔을까,
    항고를 하여야 할 곳에 항소를 하고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곳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관청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을 할 것인지 생각이 갑니다,
    상고(재항고) 이유서를 안 보고도 짐작이 가네요,
    썩은 판사놈이란 말을 썼다던가, 사람새끼가 아니고, 개새끼임을 확인한다, 라는 글을 넣고 있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격을 지닌자인지 생각이 갑니다

  • 이런 상식 밖의 상고이유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을 꺼냈으니 한마디 하고 들어 가지요
    뭔놈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이주영, 연합뉴스 사장 등이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공무원 지위확인 신청사건이면 대한민국 소관 국방장관 이 될 수 있는데 ...

    참으로 가관이네요
    그 회원들이 보면 어떻게 받아 들일지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자가 어떻게 ...

  •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그가 멋대로 회원들을 강퇴시키고 그러더니만 강퇴당한 회원이 지기를 내쫒고자 하는 소송을 안 걸지 ...
    참 기가 찬 상황이네요

  • 16.09.25 12:29

    제 소견으로는~
    10,000,000 %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 16.09.25 13:10

    제 소견입니다.
    시향기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구합16364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은 2016누44003 사건입니다.
    위 사건이 각하판결 받은 것을 상고하는 것으로 ~
    법리적으로 상고이유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2016구합3055 판사자격 있는지 여부를 청구한 사건은~
    각하명령을 받아서~항고장, 재항고장 모두
    2016.08.26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낯 뜨거운 것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 16.09.25 13:14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2016구합3055는 항고장, 재항고장~
    대법원 특별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

    이번 상고한 재판부도~
    대법원 특별3부이므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약관화~즉 불 본 것 같습니다.

  • 16.09.25 21:23

    @멀쩡한세상만들기 상고장 제출에 관련하여 해당 카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공지를 해놓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댓글 달은~
    모든 분들의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인면수심 !!
    양두구육 !!
    적반하장 !!

  • 교수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진짜교수가 아니지 않은가?

    한때나마 관청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써 구수회의 상고이유서를........................

    추천 1

  • 16.09.26 01:40

    하하하 웃기는 자장면이요 서로들 잘 낫다구 모르면 서로가르쳐 주어야지요

  • 16.09.26 05:50

    추천 3

  • 16.09.27 08:40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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