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사건 2016두50679호 공무원지위확인
원고(상고인) : 구수회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창설자)
피고 : 대한민국(소관:기무사), 국방부장관, 대통령, 국회의장,
이주영(국회의원),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장
술먹은 썩은 판사 새끼 놈
(1심 서울행정 호제훈, 이민구, 2심 서울고법 윤성원, 김관용)
들이 작성한 판결을 나는 읽을 필요도 없고,
오직 썩은 판사 놈들을 집으로 귀가 시키는 것만 남았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 책으로 집필하여 후세에 남기자.
◐ 본 상고이유서는 ‘기무사 구수회 前사무관의 상고
이유서’(250쪽 분량)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어
우선 3,000부가 국내에 시판될 것입니다.
◐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코너 게시글 모두를 원용하여
상고이유로 추가 제출 예정
2016.10.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445쪽 분량)
著者(상고인, 기무사 前 사무관) 구수회
대법원 특별3부 귀중 02-3480-1366. 9.22일 수령
상고 이유서
사건 2016두50679호(고법2016누44003, 서울행정2013구합16364호)
원고(상고인) : 구수회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창설자)
피고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대통령, 국회의장, 이주영(국회의원)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장
위 원고의 상고이유서입니다
제1,2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상고 취지
<주위적 청구>
1. 원심판결을 취소파기한다(취소를 파기한다는 건지, 취소 또는 파기한다는건지 불분명)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2.1부터 2015.12.31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무사 공무원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1>
1. 원심판결을 취소파기한다
2. 피고들 7명은 서울고법 7부 2016누44003호 사건 판사
윤성원,유헌종,김관용 3놈,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판사 호제훈, 이민구 판사 2놈은 사람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2>
1. 원심판결을 취소파기한다
2. 피고들 7명은 서울고법 7부 2016누44003호 사건 판사
윤성원,유헌종,김관용 3놈,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판사 호제훈, 이민구 판사 2놈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상고 이유
1. 상고이유 요지
본 사건은
‘원고의 사직원서’가 위조됐다며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제1심은 소송요건이 맞다며 4년간 심리하다 위조 증거가 몽탕
쏟아지자 서둘러 각하를 시켰고,
제2심은 심리없이 바로 선고한 사건이며, 패소이유는
이미 기각된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건 쟁점은
①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서 과거에 기각된 판결이 존재하는가 여부
② 본 사건이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 적합한가 여부
③ 구수회 사직서는 위조된 것이 맞는가
④ 원심이 심리 없이 바로 선고를 한 것이 위법인가 여부
입니다
원고로서는
기각된 판결이 없고, 공무원지위확인 소송도 적합하고,
구수회는 사직서가 위조되어 공직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심리 없이 선고를 한 것은 위법입니다
위와같은 원심판결은
중대한 심리미진의 판결 및 법리오해의 판결로서
상고심절차에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상고이유서로서 적합하오니
즉시, 파기환송을 바라옵니다
사직서가 위조되어 장관결재로 면직된 이상
그 어떤 이유도 필요없고, 구수회는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주변 변호사들의 여론에 의하면,
1심 판사가 승소를 시켜야 하지만, 너무나 큰 사람이라 대법관
의 이름으로 승소판결을 하게하여 사법부 역사에 남기기위한
원심의 패소였다.라고 함
첫댓글 헛소리에 불과한 것은 그대로 기각입니다.
피고 7명과 판사 3명이 사람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라는 주장을 하는넘이 개쌔이가 아닐까요?
하여튼 유가넘이, 사법부의 질서를 교란사키는
구가놈을 빨리 구속시켜라고 닥달하는 이유를 알겠다.
피고를 7명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와,
이주영국회의원과 연합뉴스 사장이 피고인 이유를 말해 보거라!
--그 이유를 설명하면 너의 이유서를 인정해 주겠노라.
@이채문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에 송달료 많이 내야 하고~
법원 직원들 일거리 만들어주고~
하나 더라면 손님 끌어야 하니~
대형마트 미끼상품 아닌가요?
참 희안한 불복 방법을 회원들에게 가르쳐 볼려는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시향기께서 지적하신 법원 결정의 불복방법은 항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머리속에 들어 있다는
자가 책을 썼다는 것은 어디로 갔을까,
항고를 하여야 할 곳에 항소를 하고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곳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관청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을 할 것인지 생각이 갑니다,
상고(재항고) 이유서를 안 보고도 짐작이 가네요,
썩은 판사놈이란 말을 썼다던가, 사람새끼가 아니고, 개새끼임을 확인한다, 라는 글을 넣고 있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격을 지닌자인지 생각이 갑니다
이런 상식 밖의 상고이유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을 꺼냈으니 한마디 하고 들어 가지요
뭔놈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이주영, 연합뉴스 사장 등이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공무원 지위확인 신청사건이면 대한민국 소관 국방장관 이 될 수 있는데 ...
참으로 가관이네요
그 회원들이 보면 어떻게 받아 들일지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자가 어떻게 ...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그가 멋대로 회원들을 강퇴시키고 그러더니만 강퇴당한 회원이 지기를 내쫒고자 하는 소송을 안 걸지 ...
참 기가 찬 상황이네요
제 소견으로는~
10,000,000 %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시향기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구합16364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은 2016누44003 사건입니다.
위 사건이 각하판결 받은 것을 상고하는 것으로 ~
법리적으로 상고이유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2016구합3055 판사자격 있는지 여부를 청구한 사건은~
각하명령을 받아서~항고장, 재항고장 모두
2016.08.26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낯 뜨거운 것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2016구합3055는 항고장, 재항고장~
대법원 특별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
이번 상고한 재판부도~
대법원 특별3부이므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약관화~즉 불 본 것 같습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상고장 제출에 관련하여 해당 카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공지를 해놓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댓글 달은~
모든 분들의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인면수심 !!
양두구육 !!
적반하장 !!
@멀쩡한세상만들기
가짜 교수라서
교수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진짜교수가 아니지 않은가?
한때나마 관청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써 구수회의 상고이유서를........................
추천 1
하하하 웃기는 자장면이요 서로들 잘 낫다구 모르면 서로가르쳐 주어야지요
추천 3
추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