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기준
가) 연비(Fuel efficiency), 젖은 노면 접지력(Wet grip), 소음(Noise performance)을 나타내는 라벨링 부착 의무화
나) 최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타이어는 2012년 11월부터 판매 금지
다) 타이어 연비 표시
- 타이어의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 : RR)의 크기에 따라 판단
- 타이어 회전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동차 연료 소비는 감소
- 회전저항의 크기에 따라 연비의 우수함을 A(Best)부터 G(Worst)까지 7개 등급으로 표시
라) 타이어 안전 표시(젖은 노면 접지력)
- 회전저항이 작은 타이어는 연료 소비 측면에서 유리하나, 도로나 빗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 도로와의 밀착성(마찰력)이 약할 수 있어 안전측면에서 문제 발생
- 젖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젖은 노면 접지력(Wet Grip)에 관한 정보를 표기
- 연비표시와 같이 A부터 G등급까지 나누어 우수도에 따라 해당등급을 표시
마) 타이어 소음 표시
- 주행시 소음이 적은 타이어를 장려
- 관련규정(E/ECE 32420))이 요구하는 시험환경에서 측정된 회전 소음 측정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단위 : 데시벨, dB)
2. 시험방법
가) 회전저항 : ISO 28580으로 측정
나) 젖은 노면 접지력 및 소음 : E/ECE 324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