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연습 8판 p298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직위해제 이후 해임처분을 받고 나서 지노위, 중노위를 거친 재심판정이 기각되었을 때 해임처분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한경우 해임처분의 경우 복직이라는 구제 신청의 이익이 있고 직위해제 역시 승진상의 불이익을 제거 할 수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중에 복직이 된 경우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은 없지만 승진상의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있어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 급여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없다고만 필기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 급여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없다 -> 이 부분도 판례가 바뀌었으니 제가 '최신판례'에 올린 자료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