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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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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직위해제 취소소송의 소의이익
너무 추천 0 조회 167 20.04.28 13: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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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28 22:47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 급여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없다 -> 이 부분도 판례가 바뀌었으니 제가 '최신판례'에 올린 자료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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