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계획 요지 |
1.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 70세 이상인 자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에 한함 (공고료, 송달료는 자기 부담)
3. 단계별 시행
- 1단계 : 서울중앙지법 2005. 12. 1.부터
- 2단계 : 전국 지방법원 2006. 1. 1.부터
4. 소송구조 이용절차
- 법원 창구에서 이용자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 안내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가.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나.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다. 보수
- 개인파산 20만원, 개인회생 35만원 (채권자 수를 감안하여 증액할 수 있음)
이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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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대법원 보도자료 2005-11-14)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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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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