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화물차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작았던 밴형 차량이 올 하반기에 완전히 단종 된다.
내년 초부터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면서 자동차세가 점차 늘어나 수요가 위축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종된 밴형 차량을 샀더라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존 밴형 차량 소유 자 반발과 함께 분류기준 변경을 둘러싼 과세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3일 "올 하반기에 코란도 후속 모델(프로젝트명 C100)과 무쏘 후 속 모델(D100) 출시를 계기로 코란도 밴, 무쏘 밴 등 밴형 화물차를 단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화물적재 부분이 1㎡였던 무쏘 스포츠는 화물차로 종전과 같이 분 류되도록 화물적재공간을 2㎡로 늘리기로 했다"며 "외형을 변경한 새로운 무쏘 픽 업을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차에 앞서 현대ㆍ기아차는 2001~2003년에 밴형 차량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예전에 팔렸던 밴형 화물차인 현대차 갤로퍼밴ㆍ그레이스밴ㆍ스타렉스밴, 기아차 레토나밴ㆍ프레지오밴ㆍ베스타밴ㆍ카니발밴 등이 아직 운행되고 있긴 하다.
쌍용차는 코란도밴ㆍ무쏘밴ㆍ무쏘스포츠(픽업) 등을 판매중이다.
밴형은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격벽을 쳐 화물차로 분류됐던 차량. 자동차세가 같 은 배기량의 승용차에 비해 3.5~5.5%인 2만8500원에 불과했다.
2874㏄인 기존 무쏘 스포츠라면 같은 배기량 승용차 자동차세 82만원의 28분의 1인 셈이다.
분류만 화물차이지 겉모양은 승용형과 같아 선팅을 하면 밴형 화물차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세금까지 저렴해 밴형 차량을 사 화물칸을 헐고 승용차로 개조해 쓰는 소비자가 많 았다.
◆ 기존 차량 소급 적용 논란=문제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는 대상 차 종에 이미 단종된 차량도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 설교통부에선 차량 구입 당시 화물차 분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중 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 소유차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밴형 차량 소비자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세금부담을 줄이고 사업 겸용으로 쓰려던 것이어서 과세형평성을 둘러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기존 화물 차로 분류된 밴형 차량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예기간 줘 충격 흡수=기존 밴형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면 무쏘 스포 츠는 자동차세가 연간 2만8500원이던 게 같은 배기량 승용차와 같은 82만원까지 단 계적으로 오른다. 2476㏄인 갤로퍼밴은 자동차세가 최종적으로 71만원이 된다. 199 8㏄인 레토나밴은 52만원까지 늘어난다.
세금 인상이 가시화하면 스포츠형다목적차량(SUV)으로 쓸 수 있는 데다 저렴한 자 동차세 이점으로 인기를 끌던 밴형 화물차는 거래가 줄고 중고차시장에서 수요도 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7~10인승 승합차 세금 인상은 2000년 법 개정 후 4년 유예 후 2006 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충격을 줄였다"며 "밴형 화물차도 2006년 법 개정 후 4 년 간 유예하고 2010년부터 순차 적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헉....이럴수가...
다알고 있었던 사실아닌가요??? 글고 2010부터라는데 그때가서는 확 번호판을 노랭이로 바꿔벌면 되잖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