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기속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의 정의에서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적혀있고
행정심판에서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의 정의에서는 '행정청은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하지 못하며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못한다'라고 심판법 제49조제1항의 해석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p346에 적혀있는데
<행정심판 반복금지효의 정의를 문제에 쓸 때 행정심판의 반복금지효의 정의를 대신해서 행정소송에서의 반복금지효의 정의와 그대로 동일하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2.
문제34에서 기속력의 내용 중 (2) 거부처분 취소재결시 재처분의무에서는 조문을 제외하고는 항고소송의 재처분의무 내용 플롯을 그대로 기술해주신 반면에 본 교재 p346에서는 그렇게 서술하지 않으셨는데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면 심판법 제49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34처럼 항고소송의 재처분의무 내용 플롯(조문+부작위or재거부처분+내용상 하자*절차형식상 하자)을 행정심판 기속력의 재처분의무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요?
첫댓글 1. 네. / 2.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전부 기본서처럼 서술하고 있어서 교수님 책 가지고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