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 가입자 분들 명단입니다.
1. 레이싱님
2. 유두리님
3. 가시나무새님
4. 몽상가님
5. 김현정님
원래 5명 모이면 새로 가입하려고 했으나 이번 나야나님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서류를 접해보니 대표자 분을 다시 또 선정하면 보상처리시에 업무가 복잡해 질 것 같더군요.
일단 10일 정도 밖에 차이가 없어서 먼저 가입하신 분들과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위 5분은 내일 11월 1일 오후4시 부터 스포츠공제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로서 지금까지 저희 봉인에서 스포츠공제보험 혜택을 받는 분은 총 23명 입니다.
나야나님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혜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로 치료하신 백병원에서 의료보험적용을 제외하고 3만7천원 정도 의료비가 나왔구요.
오늘 성형외과에서 치료받은 것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관계로 1만원 나오셨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치료 받는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치료 받으시고 1만원 계산하신다고 가정하면
1차 백병원 3만 7천원
2차 성형외과 2만원
총 5만 7천원의 비용이 들어가네요.
나야나님이 입원과 수술이 없으시기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에선 혜택이 없구요.
이번 상해의료비는 스포츠공제보험에서만 지급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성형외과 진료비용은 50%만 스포츠공제 혜택(2만원*50%=1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스포츠공제보험 보험금을 신청 하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식-
57000(총 의료실비)-10000(성형외과)-30000(자기부담금)=1만7천원 되겠습니다.
아직 성형외과 치료가 다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치료비가 더 늘어나더라도 위의 계산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입한 플러스 b1유형은
자기 부담금이 3만원을 제외한 지급 가능한 보험금은 5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골절이 되고 할 정도로 크게 다치시면 보험금을 더 청구 하시게 되겠지만 그게 좋은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더 잘 아실겁니다.
스포츠공제보험은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질병보험 처럼 암에 걸리면 몇천만원 나오는 정액형이 아니라 보험금 이득금지 원칙에 입각한 실손보장 이기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을 제외한 비용에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만(50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실손보장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로 상해보험 같은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의료실비 혜택보다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해주는 것이 매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정말 배상책임 혜택이 주어지는 큰 사고가 있어서는 아니되겠지요.
스포츠공제보험 기간 1년동안은 몇번을 다치셔도 계속 지급되지만 안전 인라인을 항상 기억하시는 봉인회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설명이해했어여... 너무 수고하심니당.~
별말씀을 ~
어제 통화도 했지만, 알기쉽게 잘 설명해놓으셨넹..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복받으시길
노후 대비로 보험은 필수 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기보단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것이 현명한 지혜라고 보네요. 조생귤님 이제 보험쪽은 훤하시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