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오늘 면담 다녀왔구요 보정권고 서류 제출 하라네요
근데 금지명령은 언제나오는 지요 접수하고 일주일정도면 나온다고 했는데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도
아직 깨끗하네요
3월 4일 접수를 했는데, 소식이 없으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렵게 준비한돈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인데 서류준비과정부터 진행상태가 내맘 같이가 않네요
그분들은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라 형식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류준비함에 있어 제가봐도 꼼꼼함은 부족하네요
제발로 변화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래도 고객관리에 있어 섭섭한면이 많아요
준비과정에 있어 부족한점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최대한 완벽히 서류를 꾸며 진행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까페를 통해 정보도 얻고 상담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는데, 매번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시 진행할수는 없고 본인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것이 쉽지가 않아
괴롭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개인파산을 해야하지만 채무금액의 일부가 주식과 관련이 되어있어 개인파산은 꿈도 못꾸고
회생을 선택했는데,,,,,,,,,,,,,,,,,,,,,,,,
회생을 진행했던 선배님들 과연 기각의 사유가 무엇이며 (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유 제외) 기각이 그렇게
쉽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보통 가용금액은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까
첫댓글 금지명령을 내려주지않는 법원이 일부있습니다.(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면 안되는데.)님의 월 평균 소득을 알고 있습니까? 님의 피부양자, 님의 가용소득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절차, 가용소득범위, 결정 범위, 기타 필요한 내용은 채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