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심의 권위 |
-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
(2) 권한과 임무 |
-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주심은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 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경기장에 들어올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될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주심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주심은 부상 선수가 출혈을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 야만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은 어드밴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심은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3) 주심의 결정 |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결정 1 |
- 주심(또는 해당되는 부심 및 대기심)이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 재산상의 손해 =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 골 포스트, 크로스 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사항. =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주심의 책임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인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의 관전 여부.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
결정 2 |
- 대기심이 임명된 대회에서 그의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 지침은 규칙서에 제정되어 있다. |
결정 3 |
-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첫댓글 참고로 LOTG2006에서도 Referee와 Assistant Referees 부분에서 역시 Referee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자료실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_- 스위스전 그 상황에서는 부심이 보다 명확한 위치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심의 조언을 무시한 셈이 되죠. 심판으로서의 자격 미달 아닐까요?
일하는중에 짬내서~ 조언은 조언일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심판 권한이지요. 신호등과는 다른거니까요. :) 솔직히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번 월드컵 심판들 죄다 자격 미달일껄요..;;
이 이야기는 오심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것 같습니다. 물론 부심이 올바른 판정을 했고 주심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룰에 따라서 반칙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한편으로 당연히 오심이 됩니다. 중요한것은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다를경우에 주심이 올바른 판정을 내렸냐 아니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프라이의 골과는 무관하게 만약 그 당시 상황이 오프사이드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주심이 오프사이드를 인정하지 않았을때에 선수들이 움지기이지 않은 것은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오심이 아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