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감정가는 3억인데 4~5회 유찰되어 최저가 34%까지 떨어졌을때
30%에서 40%대에 낙찰받아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받은 이유는 이 빌라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4나30607 유치권부존재청구 소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피고인 유치권자의 공사금액 353,592,558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블루문인베스트) 낙찰까지 받았을까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낙찰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인도하라.
나. 원고들의(유치권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다.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 공사대금 유치권 3억6천만이 성립되지 않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본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뿐,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중요한 것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여서 장00 등 6명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소유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 입니다.
* 또 한가지 중요한 관점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입니다.
" 유치물의 소유자는 타인의 유치권 행사로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 필요.유익비로 신고한 유치권금액 1억2천만원도 모두 기각됨.
유치권자는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유치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각 요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는 데 든 필요비 내지 유익비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감정가 3억짜리를 1억1천만원에 받고 유치권을 깨고
인도명령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수익이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