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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14 - 36호】
201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4년 8월 4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계 |
공채 |
전경 |
해경학과 |
외국어 |
정보통신 |
조선 기술 |
男 |
女 |
항해 |
기관 |
男 |
女 |
중국어 |
영어 |
일어 |
러시아어 |
전산 |
통신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195 |
90 |
10 |
15 |
15 |
4 |
1 |
15 |
3 |
3 |
1 |
3 |
1 |
3 |
1 |
10 |
10 |
10 |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
계 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공 채 |
순경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73.1.1 ∼
96.12.31) |
전 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14.12.15까지) |
20세이상 30세이하 (83.1.1 ∼
94.12.31) |
해양경찰 학 과 |
순경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재학했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3.1.1 ∼
94.12.31) |
외 국 어 조선기술 정보통신 |
순경 |
추후공지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다. 면접시험일 기준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신체조건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色 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4. 8. 4(월)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 9.11(목) 분야별 자격요건, 실기방법 등 시험관련 세부사항 공고예정 나. 원서접수
: 9. 13(금) ~
9. 25(수)
『13일간』/ 인터넷 접수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적성 · 체력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일 시 |
11.15(토) |
10.31 ∼ 11.15 |
12.2 ∼ 12.3 |
12.8 ∼ 12.10 |
12.16 ∼ 12.18 |
합격발표 |
11. 20(목) |
- |
- |
12.23(화) |
장 소 |
전국 5개지역 |
별도공지 |
전국 5개지역 |
- |
별도공지 |
대 상 |
공 채 전 경 해경학과 |
외 국 어 정보통신 조선기술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
체력검사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
기 타 |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
좌 동 |
체력 : 5개종목 |
자격요건 등 심사 |
최종합격자발표 12.23(화)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평가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공지예정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분 야(6개) |
전 형 방 법 |
공채, 전경, 해경학과 |
필기(50%), 체력(25%), 적성(10%), 면접(10%), 자격증(5%) |
정보통신, 조선기술, 외국어 |
실기(50%), 체력(25%), 적성(10%), 면접(10%), 자격증(5%) |
※ 필기(실기), 체력, 적성, 면접, 자격증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분 야 |
과목(수) |
과 목(과목별 20문항) |
공 채 |
필수(2) |
o 한국사, 영어 |
선택(3) |
o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중
3과목 |
전 경 |
필수(2) |
o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 |
o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선택 |
해양경찰학과 |
필수(5) |
o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다.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에
따름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체력검사 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종목 및 배점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에
따르며 홈페이지- 채용정보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마.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 (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가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입하여야하며 필기합격자 발표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4) 수영능력
가산점 * 수영능력 가산점 유효기간 : 실시일로부터 2년 가)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1차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신임경찰관 교육입교 가. 시기 및 장소 : ´15년 1월 중,
해양경찰교육원 나. 교육기간 : 입교일로부터 52주 ※ 교육 종료 후 결원인력 등 감안 교육성적순 임용·배치(´16년
상반기/1월경)
9.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시험은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운전면허증·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생증·자격수첩·장애인 복지카드·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부사항은 9.11(목) 공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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