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 강원 원주시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돼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15년 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출처 : 경남신문 김진호 기자
의견 :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되고 있는 행정인데 이제는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올바른 변화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