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입 대 상 | ||
▣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
◉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 ||
구 분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주
택 |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라)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마)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매 입 대 상 | ||
▣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
◉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 ||
구 분 |
매 입 대 상5 |
매입금액 |
토
지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주 택
및
토 지 외 의 부 동 산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
(나)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매 입 대 상 | |
▣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
◉ 상 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 |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8」(제39조 제1항 관련)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면제항목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1) 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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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 채권액의 100퍼센트 나.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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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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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 |
가.「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삭제 <2006.2.24> 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바.「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사.「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아.「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
|
가.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
가.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나.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다.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제항목란중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3)한국환경 자원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
가.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나.업무용부동산의 등기 |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언론기관 |
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나.「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다.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
가.언론사업수행에 직접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의하여 합병․분할합병(이하 “합병”이라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나.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가.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나.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확인서 |
7) 신공항시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8)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종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서
|
9)신축주택매입자 |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나.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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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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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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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가.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
1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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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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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가.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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