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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이자율 (Risk-free rate)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빌려준 돈을 쓰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위험 할증 (rise premium)
돈을 떼어먹힐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1]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년 10%의 이자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채무자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지 않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년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자는 대개의 경우 플러스이다. 이자가 마이너스로 바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다 이자까지 채무자에 줘야하는 황당한 일이 전개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이자가 붙는다.
첫째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바랄 경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도록 유도한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론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가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로 정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금리 문서로.
둘째로, 중세 유럽에서 자본주의 초창기의 대부업자들은 보관료를 받았다. 이 시기에 약자가 금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충분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대부업자에게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다. 이 대부업자들은 보관된 금과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 대부업자들이 은행의 시초이다. 은행의 안전성이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보관료(마이너스 이자)를 받는 곳보다 이자를 내주는 곳으로 예금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은행으로 바뀐 것이다.[2]
셋째, 정말로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다. 즉 예금을 넣으면 은행이 돈을 뜯어가고 대출을 하면 원금이 깎인다. 2018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2019년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서 시중은행 마이너스 금리 상품이 출현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리 상품을 기간 무제한으로 대출할 수도 있다.
이자는 계산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술적으로, 즉 초기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단리 이자이고, 둘째는 원금에 붙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서, '이자의 이자'까지도 계산되는 복리 이자가 있다. 전자는 채권액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1.2. 한국에서의 이자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협동조합 순으로 높다. 특히 마이너일수록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3]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5%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었으나, IMF 사태 이후 긴축 정책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07년에 이자 한도를 연 25%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2020년 11월 16일자 현재 최대 연 20.0%로 제한되어 있다.[4] 한편 민법상으로 원래 이자의 약정이 없는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법정이자는 연 5%로 규정되어 있다.
기준금리: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금리.
콜 금리: 은행 간의 단기 대출에 대한 금리.
코리보 (KORIBOR) 금리: 상업 은행 간 단기 대출 금리. 영국 리보(LIBOR) 금리의 한국판으로 CD 금리를 대체중.
CD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과거 주요금리였으나 CD 발행량 감소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음.
CP 금리: 기업어음(CP)의 금리. 기업의 단기자금에 대한 금리.
COFIX 금리: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의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 은행 수신상품(예금 등 은행이 돈을 받는 상품) 금액의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주간 금액을 계산하는 단기, 월간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신규취급액, 월말 보유하는 상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잔액의 세 종류가 있다.
국고채 금리: 대한민국 국채 중 가장 발행량이 많은 국고채에 대한 금리. 사실상의 국채 금리. 국고채에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물이 있는데 3년물이 대표 국고채 금리로 쓰인다.
회사채 금리: 회사채에 대한 금리로 무보증 AA-등급 3년물이 대표 회사채 금리로 쓰인다.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무위험지표금리):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Reference Rate, RFR)이다.
1.4. 이자의 역사
이자의 역사는 보기보다 상당히 오래 되었다. 4대 문명들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판에도 이미 이자의 개념이 드러나 있으며 그 후에 작성된 함무라비 법전에도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구르(18000L)에 대해 60카(7200L)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줄 때에는 은 1세켈에 대해 1/6세켈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새겨져 있을 정도다. 곡식의 이자율(40%)과 은의 이자율(16%)이 크게 차이나는데, 곡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35.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의탁해야 할 신세가 되거든, 너희는 그를 몸붙여 사는 식객처럼 붙들어 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36.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런 동족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37.너희는 그에게 이잣돈도 놓지 못하고, 그에게 양식을 장리로 꾸어주지도 못한다.
레위기 25장 35~37절
성경에서는 토라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서 형편적 어려운 동족을 도와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을 통해 최초로 언급되는데 그 시절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일반적인 것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 나온 자들임을 증언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집트에서도 이자의 개념이 존재했음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작 유대인들은 중세 이후 고리대금업에 주로 종사하여 세력을 키웠다.
고리대금업은 가장 미움을 받는다. 그것이 미움을 받는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중략) 왜냐하면 화폐란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 출처: 『유대인 이야기』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자는 좋게 취급하지 않았다. 플라톤의 경우 모든 만물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벗어났을때 세상이 혼란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때 돈은 상품의 교환 즉, 가치 척도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 즉, 이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단죄했을 뿐만 아니라, 꾸어준 사람은 원금의 상환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플라톤, 법률』 V, 741-742)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의 이자와 상업적 이자를 대비하면서, 후자를 단죄했다.
이자를 받고 꾸어주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합당하다. 이자를 받고 꾸어줄 때에 돈은 그 자체가 생산적이 되어,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는 참된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58b
로마 공화국에서 고리대금업은 공화정의 몰락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복무규정에 따라 집안의 가장이 해외원정을 나서면 남은 가족들은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가장이 전사하거나 약탈에 실패한 채로 귀국하면 엄청난 이자 때문에 농지를 헐값에 넘기고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양산된 무산층들은 원로원파를 적대하고 그와 대립하던 민중파였던 가이우스 마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했는데 내전의 결과로 민중파가 승리함으로 결국 공화정이 해체되고 로마 제국이 성립되었다. 제정이 들어선 이후로도 높은 이자를 받는 대금업은 귀족과 민중 양쪽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로마의 사업 중 하나로 존재했다.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의 것인 시간에 돈을 매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자를 매기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유로 고리대금업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7] 죄를 뉘우치지 못한 샤일록 고리대금업자는 땅에 묻히는 것조차 거부당했을 정도. 중세에는 땅에 묻히는 것이 거부되는 자들이 창녀, 범죄자등이었는데, 이런 이들의 시체는 주로 도축이나 가죽 세공 후 후 남은 동물 시체의 찌꺼기를 버리는 곳에 버렸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대부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8] 14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며 페루치가가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업무를 개시하며 현대적인 은행이 탄생했는데 어음을 통해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7세기 금융개인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졌다.
단, 이쪽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이자를 긍정적으로 본건 아니어서, 피렌체 출신인 단테도 신곡에서 고리대금업자가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건 이자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단 고리대금업의 횡포를 비판한 것이지만...[9] 법적인 제약이 있는 21세기에도 사채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제약조차 없던 시대라면 오죽했겠는가. 베니스의 상인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교도인 샤일록을 당시 최고의 권위였던 종교의 권위를 빌려 겨우 막아낸 것이니...
한국에도 이자 개념이 있는데, 국사시간에 배우는 환곡 제도에 이자가 언급된다. 궁휼기에 곡식을 풀어 수확기 때 이자와 함께 거두는 것. 대부분 이 이자가 고리대금으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었다.
1.5. 여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에서 금리를 3%에서 5~6%대로 올린 적이 있다, 이 당시 일본에서는 버블붕괴의 후유증에다가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마땅히 수익을 낼만한 국내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일본 금융권에서 쓴 꼼수가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전부 미국 은행에 저금하는 것. 일본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보다 미국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더 커서 미국 은행에서 받은 이자로 일본 은행에 이자를 갚으면 당연히 돈이 남기에 앉아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캐리트레이드. 금융업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엔 환율 대란이 터져 엔고 현상이 온다면 피 본다. 실제로 2009년경 엔화가 엄청나게 뛰었을 때, 엔화가 금리도 싸고 이자도 낮다고 엔화 빚 얻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채무 상환을 못 해서 여럿 피 봤다. 이때 미국의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이자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때의 영향인지 지금도 매우 높은 이자를 두고 달러 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만화 타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인 샤리아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수쿠크)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슬람권에서 이자개념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냐면 그건 또 아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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