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휴가 때 휴대폰을 잃어버렸었는데 새로 산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서 부대로 보관 중
6월 3일에 외박을 다녀와서 사용 가능 한 휴대폰은 제가 들고 들어오고 불가능한 휴대폰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용하다가 8일에 저랑 싸운 친구가 제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국방부 민원을 넣고
사단에 보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11일에 제가 근무하는 예하 부대에 민원이 다시 전달되어 적발이 되었습니다.
9일정도 휴대폰을 사용 했고, 그전까지 8개월정도 부대 주임원사 운전병과 사용시기 당시에는 부대 지휘관 운전병까지 하게되어
간부들이 아무래도 지휘관 운전병이 지휘관을 기만하며 그렇게 하는건 아니라고 말하고 더 가중처벌을 할것이다라고 하는데
9일 사용하고 휴가제한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물론
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감경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이고 징계 내용이 명령복종위반(지시불이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병사 징계시 타 중대 간부 한명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휴대폰 무단 반입의 경우 부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휴가제한~영창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경중, 무단반입과정에 참작할 사유 존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처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은 3인이상 7인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부사관 1명은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 중대 간부를 요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