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책도둑질...저희가...스토커짓
도서출판 숨쉬는행복 출판사 대표 김선희입니다.
요즘 또 책을 뒤에서 불법유통하는것들이 들려서 업로드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126) 현금영수증 발행한 사람있는듯
핸드폰 번호 등록하라고 합니다.
어제 현금영수증 소리가 들렸는데 이러한 문자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책을 팔아 먹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위와같이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외에는 발행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발행한 적이 없어서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불법유통을 또 한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러 갔었는데
국세청의 증거자료얘기만 하더니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노원세무서에서도 서류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현상이 느껴졌고 컴도 본체를 들고 나가더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 없었던 직원이름이 이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경이 자꾸만 나로
책팔아먹는 현상이 느껴지고 가로 돌아다니면서 난잡이 나옵니다.
이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인간이 이제는 여러명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영수증이 말로 나오고 문자도 위와같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속도 없고
묻는 정도로 밖에는 안되는 현상이고 증거까지 확보하면 경찰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증거까지 확보할것같으면 경찰에 신고 고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도둑질이 범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나타나서 집에 확성기 틀어서 소리나와 신고하니
저희가 경찰이라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이래서 말하는데 경찰공무원도 아닌데 아무나 이렇게 나돌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라고 말하고 다니는것들은
사회복지 신청을 하면 이것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청하는것마다 통과가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시대 내내 그러하였습니다.
문학에 항상 등단때부터 이러한 행동을 항상 하였습니다. 창작과비평사부터 문학동네, 민음사등
오래된 출판사에서 항상 메일답장이 저희출판사하고 맞지 않아서....이문자 메일 다 똑같은 내용만 왔었습니다.
장장 18년동안이나 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아트상품에 들러붙어서 아트상품 판매에 끼어 수상작가전도 저희가 한다면서
지들끼리하였고 이러한 아트상품을 만들어준다면서 평화복지관에 나타나더니 지들것만 팔아먹으면서
협업지랄을 하고 다니고 저희회사라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저희가 부대때문에 다 말아먹었습니다. 인터넷서점이 엉망인것처럼...
하는것마다 지는 돈벌고 남들은 다 망하게 만드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병원에도 주민센터에도 저희가 붙어서 있어서 4년이 넘게 당뇨로 인한 시야결손장애 진단서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 4군데로 가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러합니다.
그냥 진료 받으러가도 이것들이 있고 아무 이상없는것처럼 말합니다. 저희가라고 하면서
그런데 결막염이 왔을때 갔는데 기계로 찍을려고 할때 뿌옇게 보이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연세아이안과였습니다. 처음가는데 아파트 광고판 보고 말입니다.
이때도 저희가입니다. 이와같인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고
요리시간에도 반찬창업대비반에서 저희가 타령을 하고 반찬가게도 저희가 건영지하에 인수했다면서
또 저희가였습니다. 이새끼들이 미쳤나 싶습니다.
이러고 내가 하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중국무역까지 듣고 있으면 모두 쫓아다니면서 하는 행동이고
하다못해 컴퓨터 사는곳까지 조립하는곳까지 이들이 있어서 컴퓨터에 칩심겨져 있나는 말이 나오고
이들이 집에 와서 설치하면서도 사무실타령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이면 완벽한 스토커가 아닌지....
가난뱅이타령을 하는데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신청할때마다 통과를 안시키면서
모은 문재인 정부 금액이 4000억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기업이 가지고 다니더라 입니다.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원타령하는 가난뱅이 풀어서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복지신청은 신청시 안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통과되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복지까지 침투하여 착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사회상이 나오고
소상공인들은 모두 망하는 사태가 많이 나온 현상같습니다.
전반적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듯
임금체불사태까지 기사가 많이 되어 나옵니다.
누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러한 사태를 입방정을 떨더니 이러한 사태도 나왔습니다. 기사가 4권이상 보았으면 그런곳이
많다는 것 아닌지...이것은 나의 일부터 시작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관리사이트 판매금 입금 안시키며 제회사라는둥 저희회사라는둥 하고 입의 말을 하고 다니고
판매금은 뒤에서 빼돌리고 임금체불같은 현상입니다.
모든 쇼핑몰 사이트도 다 그러합니다. 네이버스토어 나의 쇼핑몰사이트부터 마플샵 사이트까지
비매품타령을 하면서 판매를 못하게 하는것이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회전체로 확산이 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의 것들을 훔치고 말로 뻔뻔하게
갑질까지 하고 도둑질이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도둑질현상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에 환장들린 인간들처럼 말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는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도서관법에 납본처리도 법사항대로 그림회화나 사진 업로드 다 납본처리하는것인데
블로그에서 편집한 pdf자료 서지정보유통에서 isbn 국제도서번호 다 받고 처리해도
납본처리도 안합니다.
30일이내에 하는 도서관법인데도 이러한 행동이 나옵니다.
한낫 서기가 법까지 손대고 있는지...
도서관 서기직 공무원이 할짓은 아닌것같은데 말입니다.
환자를 푸는 병원것들
그리고 이현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함과 동시에 말하는 맞바람타령까지
문재인일당이 나타난듯 시끄럽습니다.
톰크루즈 구지아 타령하고 백인들 타령하고 늙은이들이 모여앉아
강아지로 설사똥이나 싸는 현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집임자타령하면서 망조가 계속되고
경순이 타령
고아타령
안자냐 타령
저희가 타령
또 교만덩이리 말투
간자타령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시대 내내 나온말이고
아침부터 죽을라 그랬는데 약타령
이것은 윤석열정부타령들
강아지 못살게 굴고 나을만 하면 나타나서 하는짓들이고
미술대학교 sdu학과장이라면서 강사라면서
하고 다니는것들이 계속 돈을 집어가는 소리가 나옵니다.
졸업한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수업타령에서도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이러한 대학교나 대학원교수들이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돈을 집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커 처럼 일따라 다닌다고 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스토커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고 미친집단들입니다.
이것도 개인 생활을 위협하는것이 전회도청까지 이중으로 들리는것들도
전부 사생활보장이 안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것들인지
법대에선 이러한 사항도 공부안시키는지
그곳도 돈만 처먹나 법대타령까지...
이시대 과관이 아닙니다.
어제는 롯데것들이 왔는지
비우었다 소리만 하드니
오늘은 엘지것들이 왔는지
아침부터 무시타령을 합니다.
이들의 언어가 이지경입니다.
언어까지 개같은 것들이라서....
이것들이 하류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영화제작보상금이라는것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뒤에서 쓰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것인줄 알았는데 합성까지 하고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말들도 들립니다.
보상금이라는 방송의 말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같아 이것도 불법이고
이러한것들이 이시대에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사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돈은 줄 생각을 안하면서 늘 이러한 소리만 들리고
이들의 난잡이 23년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영화라는것을 한편도 보고 있지 않을 정도로
되어 버렸으니 난잡의 말만 계속될뿐 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면 지들 손해 아닌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삼성(개), 롯데(가)등장하면 강아지가 아픕니다.
아픈것이 회복되어 다 나았다 할라치면
이러한 것들이 등장해서 또 탈을 내놓곤합니다.
여기에 엘지 동물병원에 죽탱이들까지 모여듭니다.
환자들이라하면서 수의사 돈못줘까지 등장합니다.
기관지 다 나았고 장까지 나쁘게 설사를 해서 약먹이고 있는데
약이 너무 여러가지 들어가서 염증약을 안먹였는데
건강합니다.
전에 한 lk동물병원에서는 안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안먹이니까 축 늘어졌는데
이번엔 약이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것은 임시로 뺐었는데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환자를 들여보내면서 아프게 만드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나오는 현상이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먹고 약혼하고 중매질하면서 맞바람질까지 나오는 목소리들이
들리니 말입니다.
설사부터 시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더니
기관지 휴유증까지 잔상 남아 있고
염증약을 줄였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해악이라고 하고다니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들이고
위와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하는 짓들입니다.
버릇처럼 6~7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도 안먹는 현상까지....
강아지로 아프고 죽을려고 하는 인간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 환자들까지 총동원해서 하는짓들처럼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아침에도....
죽고싶다는 우울증 환자들이니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나의 강아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입원치료를 하든지가 맞는데
남의 가정집에서 그러한 행동과 말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병자입니다. 하다못해 방송까지 신경정신과 이야기입니다.
다른데는 올림픽하느라 드라마도 안하는데 한국방송공사만 드라마를 하면서
나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울증환자
우울증은 큰 슬픔을 느끼고/또는 활동의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하는 것이며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경우 장애가 됩니다. 최근의 상실 또는 다른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일어나지만, 이 사건에 비해 과하게 일어나며, 적절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