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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1
한국의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로펌-서울대학교는 100년 역사의 세계최대 카르텔 범죄조직이고, 現 입법부(21대 국회)와 행정부(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처·기관(법무부-감사원-행정안전부-공수처-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법조계-법학계-정당-언론 역시 광의의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며, 이 카르텔의 구심점은 작전대상을 물색하고, 작전을 수립하고, 5자 담합의 역할을 배정하고, 범죄수익을 수금·세탁·배분·관리하고, 국회-청와대-정부-법조계-(법)학계-언론-기업-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서울대 동문들과 연계해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조직을 운영, 비호,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형로펌(김앤장 등) 오너들이다(증제2. 윤석열 등 300명 고소장, 증제8. 서울대법피아 사법카르텔 금지법 참조).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은 각각 임기 2년, 6년의 사법공무원이자 예비 전관변호사들이고, 재임중 ‘5자 담합 소송사기 자작극’으로 저금해둔 돈은 퇴임 후 로펌을 통해 ‘전관예우 수임료’로 세탁해 받으므로, 결국 대법원장-검찰총장 이하 모든 판사-검사들은 자신들의 전임 상관(혹은 동료)이자 미래 직장 상관(혹은 동료)인 로펌 전관변호사들, 로펌 오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에 대한 내용은 증제8. 서울대법피아 사법카르텔 금지법·금지세법 긴급 제정요구서 참조).
서울대 법대 동문의 전·현직 검찰총장-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법제사법위원-대형로펌오너 등은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한국의 헌법 제1조 제1항(민주공화국), 제2항(국민 주권주의), 제68조 제1항(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권),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삼권분립의 원칙(견제와 균형), 시장원칙(독과점 금지)[1] 등을 위반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기 조항인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제3항(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을 끼워 넣고 부정행사 하여, ‘대통령제’ 국가·정치체제를 ‘대법원장제’ 국가·정치체제로 전환하고, 사법기관이자 법률시장인 법원을 서울대법피아 독과점 지배구조의 카르텔 겸 암시장으로 만든 후 자신들의 시장독과점 지위를 ‘범죄면허증’으로 삼아 ‘돈벌이’ 할 목적 등으로,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을 조직하고, 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상습적으로 5자 담합하여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 등을 이용해 연간 약 6,434,756건의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의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저지르고 연간 70조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편취, 세탁, 배분, 축재해왔다.
헌법·법률 체계가 거의 동일한 일본 대비 한국에서 초과 발생하는 6,434,756건의 고소·고발·소송은, (고소·고발·소송이 아니라)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 소속 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들이 헌법질서(헌법질서)를 문란하고 사법권을 흉기 삼아,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 등을 이용해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형식·절차, ‘법원-검찰-경찰’이라는 사법기관·법률시장을 빌어 저지르는 5자 담합의 ‘사기 자작극(작전)’이자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이다(증제2. 윤석열 등 300명 고소장 실제사례 참조). 일본 대비 인구비례 기준 한국의 고소·고발 사건수가 120배, 무고 범죄가 228배, 위증 범죄가 606배에 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비 상고심리 사건수가 697배나 더 많은 이유는 (한국인의 국민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이러한 100년에 걸친 동족착취·동족학살의 매법·매국·반역 범죄 때문이다(아래 표 참조).
한국과 일본의 무고·위증 범죄 건수 비교(2014년-2017년)
(단위: 건수, 배수, ※ 배수는 인구비례)
연도 | 무고죄 | 위증죄 | ||||
일본 | 한국 | 배수 | 일본 | 한국 | 배수 | |
2014년 | 43 | 3,123 | 178배 | 8 | 2,231 | 684배 |
2015년 | 39 | 3,310 | 208배 | 12 | 2,212 | 452배 |
2016년 | 29 | 3,617 | 306배 | 6 | 2,016 | 825배 |
2017년 | 37 | 3,690 | 245배 | 8 | 1,930 | 592배 |
합계/평균 | 148 | 13,740 | 228배 | 34 | 8,389 | 606배 |
출처) 대검찰청 통계자료, 일본경찰청 범죄통계서
최근 15년간 일본 대비 한국의 형사·민사·행정소송 건수 비교
연도 | 일본 | 한국 | 배수(단순비교) | 배수(인구비례) |
2005년 | 1,423,122 | 5,369,335 | 3.8배 | 9.3배 |
2006년 | 1,415,590 | 5,438,667 | 3.8배 | 9.4배 |
2007년 | 1,411,143 | 5,843,339 | 4.1배 | 10.2배 |
2008년 | 1,410,335 | 6,101,941 | 4.3배 | 10.6배 |
2009년 | 1,528,350 | 6,100,690 | 4.0배 | 9.8배 |
2010년 | 1,424,335 | 5,977,933 | 4.2배 | 10.3배 |
2011년 | 1,290,633 | 6,044,034 | 4.7배 | 11.5배 |
2012년 | 1,099,735 | 6,059,819 | 5.5배 | 13.5배 |
2013년 | 964,757 | 6,327,892 | 6.6배 | 16.1배 |
2014년 | 908,262 | 6,233,396 | 6.9배 | 16.8배 |
2015년 | 902,463 | 6,065,476 | 6.7배 | 16.5배 |
2016년 | 889,058 | 6,426,949 | 7.2배 | 17.7배 |
2017년 | 871,664 | 6,423,318 | 7.4배 | 18.1배 |
2018년 | 842,305 | 6,254,170 | 7.4배 | 18.2배 |
2019년 | 814,405 | 6,287,660 | 7.7배 | 18.9배 |
• 2019년 일본 기준 한국의 적정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수: 331,858건
• 2019년 일본 대비 한국의 초과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수: 5,955,802건 (= 6,287,660건 - 331,858건)
그래프 1. 일본과 한국의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수 비교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은, 아무도 자신들의 ‘사기 자작극’을 눈치채지 못하자, 고소·고발·소송 사건수를 대폭 늘려 소송사기·소송장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이미 한국의 대법관 1인당 상고심 사건수(연간 약 16,000건)가 미국 연방대법관 1인당 상고심 사건수(연간 약 80건) 대비 무려 200배에 달할 정도로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의 ‘사기 자작극’을 늘릴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즉, 1)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거나, 2)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은 이 2가지 방법을 놓고,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 파벌과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는 민변(民辯) 출신의 김명수 現 대법원장 파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들의 2가지 대안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홍일표,증제22)과 대법관 증원안(이탄희,증제23) 비교표
항목 | 상고법원 설치 | 대법관 증원 (이탄희 의원) | |
법안 (홍일표 의원) | 추진안 | 비고 | |
추가 인원 | 상고법관(準대법관) 50~100명(증제22) | 대법관 34명 | - |
총 대법관수 | 14명(기존과 동일) | 48명(증제23) | 약 3.4배 |
예상 상고사건수 | 우측 안(案)과 | 164,499건[1] | 약 3.4배 |
(증대 효과) | 대동소이 | (+116,520건) | |
예상 전체소송 사건수 | 우측 안(案)과 | 22,579,131건[2] | 약 3.4배 |
(증대 효과) | 대동소이 | (+15,993,551건) | |
차이점 | 어느 파(派)가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훔친 ① 법관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3항), ② 대법관 제청권(헌법 제104조 제2항), ③ 헌법재판관 지명권(헌법 제111조 제3항) 등을 보유하고 행사하여, ‘대법원장제’ 국가인 한국의 법원,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국가를 지배하느냐 |
[1] 164,499건 = 2018년 상고사건수 47,979건 x 약 3.4배(3.429)
[2] 22,579,131건 = 2018년 소송사건수 6,585,580건 x 약 3.4배(3.429)
위 ‘상고법원 설치법안(피고소인 523 홍일표)’과 ‘대법관 증원안(피고소인 522 이탄희)’은 모두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안(案)으로서, 상고 사건 과다 문제의 원인이 “상고 사건의 자연적 증가”를 가정한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상고 사건 과다’ 문제의 원인은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 1심·2심 법원 판사들의 ‘고의 오심’ 등 판사-검사-양측변호사들의 ‘사기 자작극’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법관·상고법관을 3.4배가 아니라, 340배로 증원한다 하더라도 ‘상고 사건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연간 47,979건의 상고 사건수를 연간 164,499건으로, 연간 6,585,580건의 소송 사건수를 연간 22,579,131건으로 3.4배 늘려 국민을 착취하고, 그 대가로 로펌 등이 범죄수익을 3.4배 늘리도록 만든 법안이다.
2014년 당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주류세력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파(派)는 법원, 법조계, 학계(오연천 서울대 총장,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4]의 지지세력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과 함께 ‘극비 작전’을 벌이고, 드디어 2014년 12월 19일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 168명으로 하여금 상고법원 설치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게 하고,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었다(증제22 참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나) 16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사실상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을 ‘제왕적 대법원장제’ 국가로 전환하고 ‘고소·고발·소송·탄핵’이라는 명칭의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3.4배 늘리려는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였다.
이 법안은 사기 헌법조항인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제3항(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제111조 제3항(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더하여,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準대법관(상고법원 법관)’ 50~100명을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바, 정작 헌법 제1조 제1항(민주공화국), 제2항(국민 주권주의)에 의거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법관 임명권’도 없고,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 이외에 ‘대법원장의 허락(제청, 지명)’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도, 대통령의 허락(제청)도 없이 마음대로 50~100명에 달하는 ‘準 대법관’을 임명하고, 법원을 사조직 카르텔로 만들 수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법원장이 지는 게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무)에 의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지게 되어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사기 헌법조항들이 한국 헌법에 (그것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박사, 법학자, 법학교수들은 다 사기꾼이고, 국회의원들은 괴뢰 공범들이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매법·매국노·반역자 국회의원 168인 명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빨간색: 판사, 검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국회의원)
정당 | 국회의원 (168명) | |||||||
대표 발의자 | 홍일표 | |||||||
새누리당 (103명) | 홍일표 | 강기윤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동완 | 김명연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
김성태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종태 | 김종훈 | 김태원 | |
김태호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회선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
박명재 | 박윤옥 | 박인숙 | 서상기 | 서용교 | 손인춘 | 신경림 | 신동우 |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심학봉 | 안덕수 | 안효대 | 양창영 |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
윤상현 | 윤재옥 | 이강후 | 이만우 | 이병석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정현 | 이주영 | 이채익 | 이철우 | |
이학재 | 전하진 | 정갑윤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
정우택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주영순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인자 | ||
새정치 민주연합 (64명) | 강동원 | 강창일 | 김관영 | 김광진 | 김동철 | 김민기 | 김성곤 | 김성주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주 | 김윤덕 | 김춘진 | 김태년 | 김현 | 김현미 | |
노영민 | 노웅래 | 도종환 | 문병호 | 민홍철 | 박광온 | 박남춘 | 박민수 | |
박범계 | 박병석 | 박주선 | 박지원 | 백재현 | 서영교 | 신기남 | 신정훈 | |
신학용 | 우상호 | 원혜영 | 유성엽 | 유은혜 | 윤후덕 | 이개호 | 이상직 | |
이윤석 | 이인영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임내현 | 장병완 | 전병헌 | |
전순옥 | 전정희 | 정성호 | 정세균 | 정청래 | 조경태 | 진성준 | 최규성 | |
최민희 | 최원식 | 최재성 | 최재천 | 추미애 | 홍영표 | 홍의락 | 황주홍 | |
무소속(1명) | 유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