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스템에 대한 기술 규격
철도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유럽 연합 지역에 출시하려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57/EC (OJ L-191 18-07-2008) (CELEX 32008L0057)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품 범위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57/EC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은 부록 I에 정의되어 있는 유럽 철도 시스템(상용 및 고속) 통합용 제품에 적용된다.
철도 시스템은 부록 II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적 하위 시스템 5개(즉, 인프라, 교통 운영 및 관리, 에너지, 철도 차량 및 제어 명령과 신호 보안)와 운영 하위 시스템 2개(즉, 승객을 위한 유지보수 및 컴퓨터 통신 이용 애플리케이션과 화물 서비스)로 구분된다.
필수 요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은 지침의 부록 III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 건강, 신뢰성, 환경 보호 및 기술 적합성에 관한 필수 요건은 각 철도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리고 각 하위 시스템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호운용성에 대한 기술 규격(TSI)
TSI는 각 하위 시스템 또는 부품이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수단을 명시해 놓은 사양이다. TSI는 또한 "상호운용성 구성 요소"라고 불리는, 해당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하위 시스템의 최소 단위를 정의한다. TSI는 유럽 연합 전역에 대해 설정되며 유럽 공동체의 공식 저널에 결정(Decisions)의 형식으로 게시된다.
TSI가 모든 하위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용 및 고속 철도 네트워크 모두에 대한 모든 하위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목표로 새 TSI가 점차 추가될 것이다. TSI가 없거나 이러한 TSI가 불완전한 경우 유럽 통합 규격이 적용될 수 있다. 통합 규격은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사양이다. 이 통합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필수 요건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혜택을 얻는다.
TSI도 없고 유럽 통합 규격도 없거나 또는 불완전할 때 국가별 규칙을 사용하여 필수 요건 준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 규칙은 각 회원국이 유럽 위원회에 통지한다.
고속 철도 시스템의 최신 TSI는 위원회 결정 2002/731/EC (OJ L-245 12/09/2002) (CELEX 32002D0731)에 명시되어 있다. 상용 철도 시스템의 경우 위원회 결정 2006/679/EC (OJ L-284 16/10/2006) (CELEX 32006D0679)와 위원회 결정 2006/66/EC (OJ L-37 08/02/2006) (CELEX 32006D0066)가 제어 명령 및 신호 보안용과 컴퓨터 통신 이용 애플리케이션 하위 시스템용으로 각각 TSI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 규격은 다음과 같은 유럽 표준화 기구들이 개발한다.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유럽 표준화위원회) 및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유럽 전기기술 규격화위원회). 이 기구들은 단일 유럽 시장에서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 자발적으로 기술 및 전기기술 규격을 개발하는 것이 임무인 독립된 조직이다. 이 규격은 유럽 공동체의 공식 저널에 게시되며 동일한 성격을 갖춘 국가별 규격의 형식으로 국가 법안으로 옮겨진다.
철도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통합 규격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interoperability-rail-system/index_en.htm
준수 평가
제품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57/EC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요건을 준수한다고 인증하는 데 준수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 하위 시스템과 상호운용성 구성 요소에 대해 절차가 다르다.
1) 하위 시스템: EC 검증 절차
EC 검증 절차는 인증기관이 하위 시스템이 해당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제3자가 요구되는 경우에 제조자의 필수 요건 준수를 평가하며 각 회원국이 지명하고 위원회와 나머지 회원국에 인증을 제공하는 단체다.
제조자 또는 EU 공인 대리점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일단 결정되면 지침 참조, 계약 주체 또는 공인 대리점의 이름과 주소, 하위 시스템의 간단한 설명, 검사 프로세스에 관여한 인증기관의 이름과 주소, 기술 파일에 포함된 문서의 참조, 모든 운영 제한 또는 조건, 일시적인 경우에 EC 선언의 유효 기간, 서명인 ID를 포함하는 EC 검증 선언을 작성해야 한다.
EC 선언에는 지침의 부록 VI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 파일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상호운용성 구성 요소: EC 적합성 선언
EC 적합성 선언은 "상호운용성 구성 요소"의 관련 필수 요건 준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하다.
인증기관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 평가 절차는 관련 TSI에 명시되어 있다. 인증기관이 해당 준수 평가 절차를 실시하면 제조자 또는 EU 내 공인 대리점이 EC 적합성 선언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침 참조, 제조자 또는 공인 대리점의 이름과 주소, 상호운용성 구성 요소의 설명(제조원, 유형 등), 준수 평가 절차에서 뒤따르는 절차 설명, 절차에 관여한 인증기관의 이름과 주소, 사용 조건 및 관련 규격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규
- 공동체 내 철도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2008년 6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57/EC (OJ L-191 18/07/2008) (CELEX 32008L0057)
- 이사회 지침 96/48/EC 6(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유럽 고속 철도 시스템의 제어 명령과 신호 보안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규격에 대한 2002년 5월 30일자 위원회 결정 2002/731/EC (OJ L-245 12/09/2002) (CELEX 32002D0731)
- 2002년 5월 30일자 위원회 결정 2002/731/EC의 부록 A를 수정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16/EC에 명시되어 있는 범유럽 상용 철도 스템 제어 명령 및 신호 보안 하위 시스템의 등급 A 시스템 (ERTMS)의 주요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2004년 4월 29일자 위원회 결정 2004/447/EC (OJ L-155 30/04/2004) (CELEX 32004D0447)
- 범유럽 상용 철도 시스템의 제어 명령 및 신호 보안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규격에 관한 2006년 3월 28일자 위원회 결정 2006/679/EC (OJ L-284 16/10/2006) (CELEX 32006D0679)
- 범유럽 고속 철도 시스템의 제어 명령 및 신호 보안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사양과 관련되고, 범유럽 상용 철도 시스템의 제어 명령 및 신호 보안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규격에 관한 결정 2006/679/EC의 부록 A를 수정하는 2006년 11월 7일자 위원회 결정 2006/860/EC (OJ L-342 07/12/2006) (CELEX 32006D0860)
- 범유럽 상용 및 고속 철도 시스템에서 '철도 터널 안전'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사양에 관한 2007년 12월 20일자 위원회 결정 2008/163/EC (OJ L-64 07/03/2008) (CELEX 32008D0163)
- 범유럽 상용 및 고속 철도 시스템에서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사양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위원회 결정 2008/164/EC (OJ L-64 07/03/2008) (CELEX 32008D0164)
- 범유럽 고속 철도 시스템의 '인프라'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사양에 관한 2007년 12월 20일자 위원회 결정 2008/217/EC (OJ L-77 19/03/2008) (CELEX 32008D0217)
- 이사회 지침 96/48/EC 6(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유럽 고속 철도 시스템의 운영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규격에 관한 2002년 5월 30일자 위원회 결정 2002/734/EC를 무효화하는 2008년 2월 1일자 위원회 결정 2008/231/EC (OJ L-84 26/03/2008) (CELEX 32008D0231)
- 범유럽 고속 철도 시스템의 '철도 차량'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사양에 관한 2008년 2월 21일자 위원회 결정 2008/232/CE (OJ L-84 26/03/2008) (CELEX 32008D0232)
- 범유럽 고속 철도 시스템의 '에너지' 하위 시스템과 관계된 상호운용성의 기술 사양에 관한 2008년 3월 6일자 위원회 결정 2008/284/EC (OJ L-104 12/04/2008) (CELEX 32008D0284)
기타 정보 출처
유럽 위원회 – 이동성 및 교통 총국: http://ec.europa.eu/transport/rail/interoperability/interoperability_safety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