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1. 모집인원 (기간제 근로자)
❍ 채용 분야 : 기간제 근로자(청사방호)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7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 업무내용 | 근무예정지역 | 인원 |
기간제 근로자 (청사방호) | 해양경찰정비창 청사방호 ·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해양경찰정비창 | 7명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5. 19.(목) |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나라일터 |
원서접수 | 2022. 5. 19.(목) ~ 5. 30.(월) 18:00 |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 2022. 6. 10.(금) |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
면 접 | 2022. 6. 17.(금) |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 합격자발표 | 2022. 6. 24.(금) |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개별 통보 |
신규채용 | 6월 중 |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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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나.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구 분 | 내 용 |
응시요건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
우대요건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무도단체는 [붙임1] 자료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우대요건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구 분 | 항 목 | 내 용 |
가산사항 (우대요건) | 취업지원 대상자 | 10% (5%) | ▪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본인 :10%(가족 5%)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격증 | 5%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5%),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3%)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3% |
고령자 | 5%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세 이상 자 |
장애인 |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자격증(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고령자, 장애인 등 가산점 중복 적용
5. 선 발 방 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①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 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도 ③자기소개서의 충실도 ④ 우대요건 가산사항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각 위원의 면접시험 취득점수를 합산, 위원수로 나눈 평균(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5. 19.(목) ∼ 5. 30.(월) 18:00 <11일간>
나. 접 수 처 :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 주소 : <우 495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51-419-2219
❍ 약도 :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확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별지 6호 서식>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미기재시 경력 미인정)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必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2]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2.7.1 ∼ 2023. 6.30(1년)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방법 : 일근, 교대근무
| 급 여 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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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 직무등급 2등급 1단계 급여(2021년 기준 1,923,384원) |
2. 정액수당 : 급식비 140,000원/월 |
3. 기타 |
․ 명절상여금(년 1,000,000원),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마. 직무의 범위
<청사방호>
❍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지원
<경비업무지원>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민원업무>
❍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 기관 방문객(민원인) 안내 및 응대
<기타>
❍ 그 밖에 기관의 경비·방호·민원을 위해 해양경찰정비창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051-419-221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