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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대표회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입주민에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주관협에 중복보험 부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 주관협, 대표회의 피공제자로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체결
보험사와 연대책임 져야
▶ 주차장 염화칼슘 인한 사고, 대표회의 과실 50% 인정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염화칼슘 잔여물을 밟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 입주민에게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대표회의를 피공제자로 해 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중복보험에 따른 책임부분을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입주민의 상해에 대한 대표회의의 과실을 50%만 인정해, 주관협이 그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주관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주관협은 원고 보험사 B사에게 581만3331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관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주관협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민 C씨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중 노면에 있던 염화칼슘 잔여물을 밟고 넘어져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보험사 B사는 C씨의 과실비율을 30%로 해 C씨의 총 손해액(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을 합계 1744만4513원으로 산정한 다음, C씨와 손해배상금을 1740만원으로 합의하고 그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173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B사는 “주관협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했으므로, B사에게 상법 제672조 제1항에 의해 주관협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854만8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협은 “이 사건 사고는 대표회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입주민 C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대표회의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B사의 구상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관협은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사가 입주민 C씨의 과실을 30%로 산정한 것은 C씨의 과실을 지나치게 적게 판단한 것이므로, B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는 축소돼야 하며, 구상금액 산정시 주관협 공제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심 재판부는 주관협에 “피고 주관협은 원고 보험사 B사에게 8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입주민 등이 수시로 이용하는 장소이고, 1층 실내에 위치해 주차장 이용자들이나 차량, 통로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눈 및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 등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다”며 “그럼에도 대표회의는 주차장 노면의 습기를 제거하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끄러운 상태가 유지됐고,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대표회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주관협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로서 입주민 C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원고 보험사 B사가 입주민 C씨에게 보험금 173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 주관협은 C씨에 대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보험사 B사는 피고 주관협에 피고 주관협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기온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주차장 노면이 ‘빙판’인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측 손해사정인은 ‘빙판을 밟고 넘어졌음을 전제로 입주민 C씨의 과실을 30%로 산정), 이 사건 사고는 오후 3시에 실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바,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노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입주민 C씨에게도 보행 당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C씨의 재산상 손해액 1766만3733원에서 C씨의 과실비율 50%를 따지고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최종 손해액을 1183만1866만원을 산정한 후, 중복보험에 따른 주
관협의 부담부분을 계산(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포함)해 “피고 주관협은 원고 보험사 B사에게 581만3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취업규칙 징계 절차 위반한 관리소장 해고 ‘무효’...
입대의가 ‘실질적 사용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실질적 사용자라면 관리소장은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거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10월 당시 위탁사였던 B사에 관리소장 C씨의 불법행위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C씨의 업무정지와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했으나 B사는 C씨의 사용자는 대표회의가 아닌 B사고 대표회의의 요청은 회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며 대표회의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해 12월 대표회의는 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해 B사에게 통보했고 지난해 1월 D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는 ‘관리업무 계속성 등을 위해 관리소장 C씨를 제외한 위탁관리기구 구성원을 D사 소속으로 신규 입사시켜 아파트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특약에 따라 D사는 관리소장 C씨를 제외한 관리직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했다.
관리소장 C씨는 지난해 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고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도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C씨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인정돼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해 대표회의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C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씨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업무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C씨의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C씨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직원들은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므로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방으로 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있어 관리직원들과 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의가 C씨를 채용할 당시 토요일 출근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채용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도 행사했으며, C씨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결재를 하는 등 C씨는 대표회의에 종속돼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또한 대표회의는 C씨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도 직접 처리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C씨의 전체적인 근로환경을 스스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상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로 관리비와 위탁관리수수료가 규정돼 있으나 관리비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탁관리 대가는 위탁관리수수료에 불과한데, 이 아파트 규모에 비춰 수수료가 그 명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소해 B사가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C씨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을 원고 대표회의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고 대표회의는 B사가 C씨에 대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C씨에 대해 직접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급지급을 거부했으며 해임을 결의했는데, 이는 원고 대표회의가 C씨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직접 C씨에게 제재를 가한 것이고 관리직원들의 고용은 위탁관리업체 변경과 상관없이 원고 대표회의의 의사에 따라 승계됐다”고 해설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여부에는 “원고 대표회의와 C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C씨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C씨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C씨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회의지연·안건처리 보류 등 사유, 대표회장 해임투표 ‘유효’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 입주민 자율적 투표로 해임 결정 존중돼야
▶ 회의·안건처리 지연 선관주의의무 위반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확인된 해임투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장이 리모델링 추진 안건과 관련한 회의를 지연시키고 신축공사 소음·분진 피해보상금 횡령사건 관련 임시회의 소집·의결 요구를 지연·보류하는 등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군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해임 결의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12명은 지난해 1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인 B씨에게
▲2015년 6월 11일 정기회의시 가부결정 통한 안건처리 요구에도 독단으로 회의 이월·일방적 폐회선언 및 퇴장
▲2015년 10월 28일 롯데건설 발전기금 횡령 건에 대한 긴급 대표회의 소집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미참석 및 총무에 의장권한을 위임해 직무 유기 등 해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회장 해임 절차 진행요청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회의 소집을 청구했다.
이후 개최된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에서 회장 해임절차 진행요청 안건이 가결돼 해임투표가 진행됐고, 참여 세대 중 71.5%가 찬성해 해임이 가결됐다.
이에 대표회장 B씨는 “선관위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게시를 방치하는 등 해임투표에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해임사유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3월 2일 실시된 해임투표는 무효이고 대표회의의 고의·과실에 의해 부적법하게 회장 지위가 박탈됐으므로 해임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11개월간(2016. 3.~2017. 1.)의 업무추진비 55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씨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월 원고 B씨에게 2016년 2월 20일 12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B씨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위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해임사유와 관련해서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 년 전부터 리모델링 추진 여부에 관해 논의해 왔는데 원고 B씨는 리모델링 추진 보류를 공약으로 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2015년 5월 회의에서 리모델링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회의 사무실 이용에 관한 안건이 논의돼 의견청취 후 결정키로 의결한 후 다음 달 회의에서는 구성원들의 안건처리 요구에도 원고 B씨는 반대의견을 밝히며 다시 7월 회의로 이월하겠다고 하고 폐회선언을 했다”며 “이 사건 안건은 이후 2015년 7월 회의와 8월 회의에 연이어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동대표 10명은 2015년 10월 원고 B씨에게 인근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관련 소음·진동 피해보상금 횡령사건을 안건으로 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 개최됐지만 원고 B씨가 사전 통보 없이 불참했고 총무이사가 임시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되므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민주적인 토론과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집행 범위에 포함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 신임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이 결정됐다면 그러한 입주자들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안건과 관련한 회의를 지연시키고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소음·진동 피해보상금 횡령사건에 관해 다수의 입주민들이 횡령 사건 관련자들의 고발, 임시회의 소집·의결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안건처리를 지연하거나 보류시키는 등 입주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했다”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확인된 해임투표의 효력을 곧바로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원고 대표회장 B씨는 최초 자신에 대한 회장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후임 대표회장이 선출돼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측의 항변이 있자 소송 중에 무효인 해임에 따른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했다”며 “법원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고,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확인된 해임투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 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 재활용품 물품매각 등의 경우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검토해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문 : 재활용품 물품매각 등의 경우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검토해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만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혼합주택단지의 분양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협정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지?
문 : 혼합주택단지(분양 177가구, 임대 300가구)의 분양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협정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에서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관리비 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방식을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종합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대당 20만원으로 계약한다고 할 경우
문 :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방식을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종합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대당 20만원으로 계약한다고 할 경우 60%(12만원)는 단순 유지관리비로 책정해 관리비로 부과하고 40%(8만원)는 부품 교체 비용으로 계산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유권해석 내용에 부합하는지?
답 :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 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다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 교체 공사비용은 장충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며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4항에서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충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충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립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예산 지원 사업
2017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2017년 전기자동차용 완속 충전기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에서 비용 부담없이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010-2681-6581(김재현 차장)
- 010-2680-3701(최문석 차장)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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