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라거나,
공탁을 맡아주지 않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일 누가 변제하든 차이 없어”…일본 기업 대변하는 정부
강제동원 3자 변제 관련 재판서 “법감정의 문제일 뿐” 주장
정부가 최근 법원에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가해기업이나 한국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피해자의 판결금(배상금)을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는 강제할 수 없다”며 “공탁 불수리는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일본 쪽을 방불케 하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2610
'윗선 개입' 폭로 박정훈 대령 측 "외압 통화, 부하들과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외압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방부 관계자와 자신이 통화하는 것을 부하들이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7일 "박 대령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용을 부하 직원 2명이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임성근 제1사단장 등 해병대 고위 보직자 등과 함께 일부 혐의 내용도 빼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 집무실에서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내용을 부하들과 함께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이같은 일을 한 데 대해 "부하들과 상의 도중 상황 공유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97101
첫댓글 국민들이 등신이라 나라가 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