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회사 전력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계약종별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에 의하면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등으로 구분합니다.(전기기본공급약관 제 55조)
또한 주택용전력은 주거용 고객 및 3kW 이하 고객에게, 일반용전력은 4kW 이상 상가나 업무용도에,
교육용전력은 4kW 이상 학교나 교육시설에, 산업용전력은 4kW 이상 광업ㆍ제조업과 기타 수도사업에,
농사용전력은 양곡생산을 위한 농업용수나 시설재배ㆍ가축사육ㆍ양어장 등에 사용하는 전력에 구분하여적용합니다.(전기기본공급약관 제 56조∼제 60조)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이란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구분하며,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마을 지하수 식수탱크용 모터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변경』건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인과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전원마을 10가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설비는 산업용전력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답변내용 및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전 지사 고객지원팀장 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주전 이런 저렁 답글 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