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가 작성한 대리점 포기각서 (사진=박모씨 제공)
지난 2015년 논란이 된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는 취지의 본사직원의 진술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박모씨가 지난 달 재신고하자 공정위는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 공정위의 잘못에 대해 반성문을 쓴만큼 이번엔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